평택시, 결핵 예방 중점 관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 평택시는 결핵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결핵 예방 및 잠복 결핵 감염 중점 관리를 실시한다.
잠복 결핵 감염은 몸 안에 결핵균이 있지만 결핵으로 발병하지 않은 상태로, 전염력이 없으나 면역기능 저하 시 결핵으로 발병해 타인에게 감염을 일으킬 수 있어 관리가 요구된다.
특히 전파 위험이 큰 집단시설에서는 결핵예방법 제11조에 따라 결핵 및 잠복 결핵 감염 검진을 해야 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이윤 기자] 경기도 평택시는 결핵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결핵 예방 및 잠복 결핵 감염 중점 관리를 실시한다.
잠복 결핵 감염은 몸 안에 결핵균이 있지만 결핵으로 발병하지 않은 상태로, 전염력이 없으나 면역기능 저하 시 결핵으로 발병해 타인에게 감염을 일으킬 수 있어 관리가 요구된다.
특히 전파 위험이 큰 집단시설에서는 결핵예방법 제11조에 따라 결핵 및 잠복 결핵 감염 검진을 해야 한다.
집단시설 검진 의무기관은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이며, 기관 종사자는 매년 1회 결핵 검진과 재직 중 1회 잠복 결핵 감염 검진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고, 신규 종사자는 채용 후 1개월 이내에 검진을 완료해야 한다. 또한 기관장은 매년 결핵 검진 등 및 결핵 예방 교육을 해야 한다.
잠복 결핵 검진 결과 양성자는 보건소 및 치료 의료기관에서 전문적인 상담 및 예방적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향후 정기 점검 및 수시 점검을 통해 의무 검진 이행 여부를 중점 관리하고 미이행기관을 대상으로 계도 및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며 “영유아와 학생, 환자 등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것으로 검진 의무기관 대상 미검자는 검진을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달라”고 했다.
/평택=이윤 기자(uno29@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강형욱 부부 "아들 험담, 남직원엔 냄새·한남·소추 조롱" 못참아
- "맘스터치는 더이상 골목 2층 햄버거집이 아니다"
- '자켓만 입었나?'…한효주, 실로 살짝 봉합한 은근 섹시룩 [엔터포커싱]
- [고분양가의 습격] ④ 더 좋아지고 편리해지니…"더 비싸졌다"
- [종합] 삼성전자 노조, 사상 첫 파업…"내달 7일 단체 연차 사용"
- 얼차려 도중 숨진 훈련병, 열이 40.5도까지?…"고문에 이르는 범죄"
- '채상병 특검' 재표결 D-1...與, '이탈표' 봉쇄 사활
- "시세차익 20억"…반포 래미안 원펜타스 청약에 쏠린 눈
- 제동걸린 제4이통…과기부, 스테이지엑스에 입증 자료 재요구(종합)
- 여야, 28일 국회 본회의 일정 합의 무산…쟁점 법안 '이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