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탄핵 기각…민주당 "유감, 보복기소 면죄부 될 수 없어"

유혜은 기자 2024. 5. 30.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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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사상 처음 이뤄진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를 헌법재판소가 기각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30일) 최민석 민주당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헌법재판소 결정을 겸허히 존중하고 수용하지만 그 결론에 대해서는 유감스럽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최 대변인은 "탄핵 심판은 법적 책임뿐 아니라 공직자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함께 묻는 재판"이라며 "자신이 가진 공소권을 남용해 평범한 시민을 보복 기소한 안동완 검사의 행위는 권력을 사유화해 한 시민의 삶을 짓밟은 직권 남용 범죄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번 헌재의 결정이 검찰이 법 집행을 명분으로 저지르는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논리로 쓰이지 않을까 두렵다"며 "헌재가 헌법재판이 '정치적 사법작용'임을 망각하고 형사재판 하듯 결정한 것은 아닌지 의문을 떨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보복 기소'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없음을 안동완 검사와 검찰은 똑똑히 기억하기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유우성 간첩 조작 보복 기소' 의혹을 받는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탄핵 청구를 재판관 5(기각)대 4(인용)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안 검사를 탄핵 청구한 국회 측은 안 검사가 전직 서울시 공무원인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하며 공소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씨는 지난 2013년 간첩 혐의로 기소됐다가 국정원의 증거 조작이 드러나면서 누명을 벗은 바 있습니다. 이후 검찰은 대북송금 혐의로 유씨를 다시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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