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제가" 허위진술한 20대 구속…운전자는 불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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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한 뒤 충북 진천의 한 상가에 돌진 사고를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30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진천경찰서는 음주운전, 범인도피, 보험사기 미수죄 등 혐의를 받는 2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를 구속, B씨를 불구속한 상태에서 조사한 뒤 이들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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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한 뒤 충북 진천의 한 상가에 돌진 사고를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0대 여성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30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진천경찰서는 음주운전, 범인도피, 보험사기 미수죄 등 혐의를 받는 2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A씨에 대해선 증거 인멸 등의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반면 B씨에 대해선 '도주 우려가 없고 범죄 혐의 소명 정도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오전5시45분쯤 진천군 덕산읍의 한 교차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SUV 차량을 몰다가 무인점포를 들이받은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점포 2곳이 크게 훼손돼 70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자신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자백했지만 조사 결과 실제 운전자는 B씨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A씨는 거짓말을 한 이유에 대해 경찰에 "내 명의로 렌터카를 빌려 보상 문제를 생각해 거짓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구속, B씨를 불구속한 상태에서 조사한 뒤 이들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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