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개원…1호 e스포츠 진흥 법안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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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가 개원한 가운데 1호 e스포츠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표준계약서 사용 제고를 통해 e스포츠 인력들의 고용 안정을 꾀하는 게 핵심이다.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e스포츠 분야 사업자 또는 e스포츠 단체에 대해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e스포츠 산업 내 전문 인력들의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고 표준계약서의 실효성을 높이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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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22대 국회가 개원한 가운데 1호 e스포츠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표준계약서 사용 제고를 통해 e스포츠 인력들의 고용 안정을 꾀하는 게 핵심이다.
30일 강유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e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e스포츠 분야 사업자 또는 e스포츠 단체에 대해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e스포츠 산업 내 전문 인력들의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고 표준계약서의 실효성을 높이는 취지다.
현행 e스포츠법 제7조의2 3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e스포츠 분야의 사업자 및 e스포츠 단체에 표준계약서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고 명시된 가운데, 개정안은 '문체부 장관이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e스포츠 분야 사업자 및 단체에 대해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 우대할 수 있다'며 표준계약서를 독려하는 내용이 담겼다.
강 의원실은 "불안정한 지위로 인해 인력들이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게 보호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표준계약서는 법적 구속성이 없어 분야별 표준계약서가 만들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률이 저조한 상황"이라며 "'2021년 콘텐츠산업 10대 불공정행위 실태조사'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고시하고 있는 표준계약서를 활용하거나 사안별로 활용하고 있는 비율은 42.6%이고 구두계약만 진행하는 경우도 18.5%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문영수 기자(mj@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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