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철 곡성군수 당선무효형 확정…10월 16일 재선거

김호 2024. 5. 30.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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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앵커]

군수 당선 이후 선거사무소 관계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상철 곡성군수가 당선무효형 확정 판결로 직위를 상실했습니다.

영광군수에 이어 곡성군수까지 선거법 위반으로 낙마하게 된 건데요.

새 군수를 뽑는 재선거는 오는 10월 16일 치러집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아온 이상철 곡성군수.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이후 지지자 등 60여 명에게 5백여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2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군수는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기각됐고, 형이 확정돼 직위를 상실했습니다.

이 군수는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군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군수의 낙마로 곡성군은 부군수가 권한을 대행합니다.

민선 8기 전남 지역 시군 단체장이 선거범죄로 직위를 잃은 건 강종만 전 영광군수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새 곡성군수와 영광군수를 뽑는 재보궐선거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오는 10월 16일 치러집니다.

[윤현정/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공보계장 : "공직선거법 34조 2항 규정을 보면 선거일 전일이나 그 다음 날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주 수요일이 선거일로 확정되기 때문에."]

전남 단체장 중에서는 이병노 담양군수와 우승희 영암군수, 박우량 신안군수도 각각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영상편집:이성훈

김호 기자 (k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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