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평창 충전소 폭발’ 가스 누출 50대에 금고형
이현기 2024. 5. 30. 22:09
[KBS 춘천]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은 오늘(30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직원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직원은 차량에 가스를 충전한 뒤, 배관을 차량에서 분리하지 않은 채 출발하면서 가스를 누출시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난 1월 1일 발생한 충전소 가스폭발 사고로, 한 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으며, 주변 주택과 건물 등이 파손됐습니다.
이현기 기자 (goldm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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