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해임 위기 탈출…하이브 “법원 판단 존중, 추후 후속 절차 나서겠다”

이동준 2024. 5. 30.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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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해임 위기에서 벗어났다.

어도어 이사회는 오는 31일 민 대표 해임을 안건으로 임시주총을 여는 가운데, 법원이 민 대표의 손을 들어주면서 하이브는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지만 이번 가처분 판단은 민 대표에만 해당해 민희진 대표를 제외한 어도어 이사 2명은 해임되고 하이브 측 인사로 교체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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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이사 2명 ‘해임’
사진=HYBE 제공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해임 위기에서 벗어났다.

30일 법원은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민 대표는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자신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도 나머지 사내 이사들의 해임을 막지는 못할 것으로 보여, 어도어 이사회는 하이브 측 인사 위주로 재편될 전망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해임 또는 사임 사유가 존재하는지는 본안에서의 충실한 증거조사와 면밀한 심리를 거쳐 판단될 필요가 있고,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임·사임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같은 결과에 하이브 측은 같은 날 공식 입장을 통해 “당사는 민희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여 이번 임시주총에서 ‘사내이사 민희진 해임의 건’에 대해 찬성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당사는 법원이 이번 결정에서 ‘민희진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하여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을 팔게 만듦으로써 어도어에 대한 하이브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민희진 대표가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던 것은 분명하다’고 명시한 만큼, 추후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후속 절차에 나설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하이브는 지난달 22일 경영권 탈취 시도를 내세워 어도어 경영진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고 민희진 대표 등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민 대표는 자신이 하이브에 ‘뉴진스 표절’ 문제를 제기하자 보복성으로 해임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어도어 이사회는 오는 31일 민 대표 해임을 안건으로 임시주총을 여는 가운데, 법원이 민 대표의 손을 들어주면서 하이브는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지만 이번 가처분 판단은 민 대표에만 해당해 민희진 대표를 제외한 어도어 이사 2명은 해임되고 하이브 측 인사로 교체될 전망이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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