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 법안'부터 극한대치 예고..."재발의" vs "거부권"

이준엽 2024. 5. 30.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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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의 '극한 대치'는 22대 국회 개원 첫날부터 조짐을 드러냈습니다.

민주당이 21대 마지막 본회의에서 부결된 채 상병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꺼내 들자, 국민의힘은 반대 의사를 거듭 밝히며 또 한 번의 '거부권 정국'을 예고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민주당은 22대 국회 첫 의원총회를 거쳐, 채 상병 특검법과 민생회복 특별조치법을 '1호 당론 법안'으로 발의했습니다.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보다 수사 대상을 확대했고, 특검 추천권은 기존 대한변협 대신 사실상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에도 주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을 것에 대비해 후보 중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도 추가되며, 여야 합의점은 더 찾기 어려워졌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 수석부대표 : 다른 정부 같았으면 이런 고민 안 했을 건데요. 윤석열 정부 특징입니다. 법을 너무 쉽게 위반하기 때문에… 위반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판단해서 그럴 경우에는 간주 규정을 넣은 겁니다.]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도 이재명 대표 제안대로 '차등지원'을 수용하긴 했지만, 액수는 최소 25만 원으로 못 박았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개원 즉시 몽골 기병 같은 자세로 민생입법과 개혁입법 속도전에 나서겠습니다.]

국민의힘은 특검은 이재명 대표 '방탄용', 민생지원금은 '현금 살포 포퓰리즘'이라며 두 법안 모두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야당이 재발의한 특검법은 기존보다 위헌 소지가 더 커진 것 같다고 지적하며, 특검 대신 진행 중인 수사를 지켜볼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수석 원내대변인 : 국민께서 도무지 이해하실 수 없을 것이라고 보고 이제 민주당이 국민께서 뻔히 알고 있는 이런 방탄, 이제 멈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대 야당의 계속되는 졸속 법안에 최소한의 방어권이 필요하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14번째 거부권 행사를 엄호하는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극단적 대립으로 치닫는 상황에선 소수 의견을 품어주는 게 입법의 원칙이라며, 대통령의 거부권을 많이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황우여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우리 뒤에는 대통령 계시고, 우리 옆에는 큰 정부의 모든 기구가 우리와 함께하기에 우리는 정말 강력한 정당이다….]

시작부터 여야 충돌 양상을 보이면서 22대 국회가 앞선 21대 국회의 '연장전'에 불과하단 비판적인 분석도 적지 않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촬영기자;이상은 이승창

영상편집;양영운

YTN 이준엽 (dg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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