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21대 강원 입법 실적…발의는 허영, 통과는 이철규
[KBS 춘천] [앵커]
4.10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구성된 제22대 국회가 바로 오늘(30일) 출범했습니다.
이를 기념해, KBS는 강원 국회의원들의 지난 임기 입법 성과와 새로운 임기의 과제를 집중 점검해보는 보도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국회의원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인 입법 활동, 어땠는지 분석해 봤습니다.
김문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21대 국회에서 강원도 국회의원은 8명.
여당인 국민의힘 6명,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2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초선 3명에, 다선은 5명이었습니다.
지난 4년 동안의 입법 실적을 살펴봤습니다.
이들이 대표 발의한 법률 422건 가운데 가결되거나 대안 등에 반영된 법안은 152건이었습니다.
처리율 36%에 해당합니다.
의원별 '법안 발의 건수'입니다.
허영 의원이 91건으로 1위입니다.
평일 기준 열흘에 1건꼴로 법안을 낸 셈입니다.
반면, 박정하 의원은 18건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박정하/국회의원 : "수석대변인으로도 활동을 했기 때문에 상임위 활동에 대해서는 다른 의원님보다는 좀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못했던 아쉬움은 좀 분명히 있습니다."]
이번엔 법안 발의 대비 본회의 통과 건수를 따져봤습니다.
1위는 64%, 이철규 의원이었습니다.
발의 법안 10건 가운데 6건이 국회의 문턱을 넘은 셈입니다.
반면, 한기호 의원은 25.42%로 법안 통과율이 가장 낮았습니다.
[한기호/국회의원 : "극심한 여소야대의 상황이기 때문에 법안에 의해서도 그러한 현상이 발생됐습니다. 법안 통과에도. 앞으로 22대에서는 좀 더 협치가 이뤄지기를 (바랍니다.)"]
반면, 국회의 문턱을 못 넘고 자동 폐기된 법안도 적지 않았습니다.
법안 10건 가운데 6건꼴입니다.
지역에서 큰 기대를 받았던 법안도 여럿 포함돼 있습니다.
댐 주변 지역 투자 재원을 늘리는 '물관리기본법 개정안'과 급발진 추정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 접경지역 생산 원재료를 우선 납품하도록 하는 '군인급식기본법'.
폐광지역 면세점 설치를 골자로 한 '폐광지역특별법 일부개정안'이 대표적입니다.
강원도 국회의원들의 경우, 의정활동의 성실도인 출석율도 평균 90%에 달해, 비교적 양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KBS 뉴스 김문영입니다.
김문영 기자 (my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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