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사 탄핵 기각 유감…'보복 기소' 면죄부 안 돼"

김지영 2024. 5. 30.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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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기소' 논란으로 탄핵 소추된 안동완 검사에 대한 탄핵 심판이 기각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최민석 민주당 대변인은 오늘(30일) 국회 브리핑에서 "자신이 가진 공소권을 남용해 평범한 시민을 보복 기소한 안 검사의 행위는 권력을 사유화해서 한 시민의 삶을 짓밟은 직권남용 범죄로 볼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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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심판정 입장한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 / 사진=연합뉴스


‘보복 기소’ 논란으로 탄핵 소추된 안동완 검사에 대한 탄핵 심판이 기각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최민석 민주당 대변인은 오늘(30일) 국회 브리핑에서 “자신이 가진 공소권을 남용해 평범한 시민을 보복 기소한 안 검사의 행위는 권력을 사유화해서 한 시민의 삶을 짓밟은 직권남용 범죄로 볼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헌재의 결정이 법 집행을 명분으로 검찰이 저지르는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논리로 쓰이지 않을까 두렵다”며 “헌재 결정이 ‘보복 기소’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없음을 안 검사와 검찰은 똑똑히 기억하라”고 지적했습니다.

헌재는 이날 안 검사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해 9월 21일 안 검사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헌정 사상 첫 현직 검사 탄핵소추안 가결 사례였습니다. 안 검사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 대해 보복 기소로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당시 유 씨의 간첩 혐의 사건에서 증거가 조작된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자 검찰이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별도의 대북 송금(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을 가져와 기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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