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사 탄핵 기각 유감…'보복 기소' 면죄부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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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기소' 논란으로 탄핵 소추된 안동완 검사에 대한 탄핵 심판이 기각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최민석 민주당 대변인은 오늘(30일) 국회 브리핑에서 "자신이 가진 공소권을 남용해 평범한 시민을 보복 기소한 안 검사의 행위는 권력을 사유화해서 한 시민의 삶을 짓밟은 직권남용 범죄로 볼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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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기소’ 논란으로 탄핵 소추된 안동완 검사에 대한 탄핵 심판이 기각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최민석 민주당 대변인은 오늘(30일) 국회 브리핑에서 “자신이 가진 공소권을 남용해 평범한 시민을 보복 기소한 안 검사의 행위는 권력을 사유화해서 한 시민의 삶을 짓밟은 직권남용 범죄로 볼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헌재의 결정이 법 집행을 명분으로 검찰이 저지르는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논리로 쓰이지 않을까 두렵다”며 “헌재 결정이 ‘보복 기소’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없음을 안 검사와 검찰은 똑똑히 기억하라”고 지적했습니다.
헌재는 이날 안 검사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해 9월 21일 안 검사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헌정 사상 첫 현직 검사 탄핵소추안 가결 사례였습니다. 안 검사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 대해 보복 기소로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당시 유 씨의 간첩 혐의 사건에서 증거가 조작된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자 검찰이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별도의 대북 송금(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을 가져와 기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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