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전대 돈봉투’ 의혹 송영길 163일 만에 보석 허가

조원호 기자 2024. 5. 30.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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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 상태로 재판받아온 송영길(60·사진) 소나무당 대표가 법원의 보석 허가로 풀려난다.

재판부는 지난 3월 29일 송 대표가 청구한 보석 신청을 증거인멸 등 이유로 기각했지만, 증인 신문이 사실상 마무리돼 증거 인멸 우려가 낮아지고 1심 구속 만료 기한도 다가오면서 그의 석방을 허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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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 상태로 재판받아온 송영길(60·사진) 소나무당 대표가 법원의 보석 허가로 풀려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30일 송 대표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19일 구속된 지 163일 만에 풀려나게 됐다.


재판부는 보석보증금으로 3000만 원(전액 보증보험)을 내라고 명령했다. 재판 출석과 증거인멸, 외국 출국 등과 관련한 서약서도 제출하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공판 출석의 의무를 지며, 출국 내지 3일 이상의 여행을 할 경우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받아야 한다. 아울러 송 대표가 사건 관계자들과 어떤 방식으로든 만나거나 연락하지 말도록 했다. 만약 사건 관계자들에게서 연락이 온다면 그 사실과 경위, 내용에 대해 재판부에 즉시 알리도록 했다.

재판부는 지난 3월 29일 송 대표가 청구한 보석 신청을 증거인멸 등 이유로 기각했지만, 증인 신문이 사실상 마무리돼 증거 인멸 우려가 낮아지고 1심 구속 만료 기한도 다가오면서 그의 석방을 허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지난 17일 송 대표가 보석 신청을 재차 청구하자 “6개월 구속 기간 만료가 한 달 정도 앞으로 다가와 있는 상태로, 접촉을 통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증인은 신문이 끝났다”고 밝힌 바 있다. 송 대표의 다음 재판은 내달 3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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