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사내이사 해임 사유 없어" VS 하이브 "후속 절차 나설 계획" [종합]

이예주 기자 2024. 5. 30.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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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방시혁 의장, 어도어 민희진 대표 / 마이데일리 사진DB

[마이데일리 = 이예주 기자]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승소했다. 하이브는 민 대표에 대해 후속 절차에 나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민희진 대표 해임 사유 또는 사임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민 대표의 행위가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는 있겠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행위가 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민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벗어나거나 하이브를 압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방법을 모색했던 것은 분명하다고 봤다.

이에 민 대표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세종은 공식 입장을 통해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의 이사 해임 사유, 사임사유를 증명하지 못했고 이는 이번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가장 핵심적인 이유"라며 "악의적 의도 아래 짜깁기하면 민 대표를 마녀사냥으로 몰아갈 수 있는 일부 카카오톡 사담만이 등장했을 뿐 하이브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하이브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존중하길 바란다"며 "하이브가 가처분 결정에 반해 민 대표를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직위에서 배제하려는 조치를 취한다면 이는 주주간 계약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일이 된다. 아울러 민 대표에게 이사 해임의 사유가 없는 이상 민 대표 측 사내이사 두 명에게도 해임의 사유가 없으므로 하이브가 위 이사들을 해임할 경우 이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하는 것임을 밝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이브 측 역시 공식 입장을 냈다. 이들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이번 임시주총에서 '사내이사 민희진 해임의 건'에 대해 찬성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법원이 민 대표가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던 것은 분명하다고 명시한 만큼, 추후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후속 절차에 나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2일 하이브는 민 대표가 경영권을 탈취하려는 정황이 발견됐다며 감사를 시작하고 민 대표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민 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을 둘러싼 의혹들에 대해 부인했다.

하이브는 같은 달 25일 민 대표 등 어도어 경영진 교체를 위해 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을 냈다. 민 대표 측은 이에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으로 맞섰다. 이번 가처분 판단은 민 대표에만 해당돼 어도어 이사 2명은 해임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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