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대표직 지켰지만…하이브, 2차전 예고 "후속 절차 나설 것"[종합]

정혜원 기자 2024. 5. 30.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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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브 방시혁(왼쪽), 어도어 민희진. 제공| 하이브

[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하이브와 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 민희진 대표의 분쟁 속, 법원이 민희진의 손을 들어줬다. 이 가운데 하이브는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민희진 대표에 대한 후속 절차에 나서겠다고 밝히며 또 다른 싸움을 예고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상훈)는 30일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임 사유나 사임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법원은 "민희진이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해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을 팔게 만듦으로써 어도어에 대한 하이브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민희진이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헀던 것은 분명하다고 판단된다"라면서도 "모색의 단계를 넘어 구체적인 실행행위까지 나아갔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와 같은 민희진의 행위가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는 있겠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행위가 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법원은 "하이브가 의결권 행사금지 의무를 위반하면 200억 원을 배상하라"라고 명시했다. 이에 하이브는 31일 열리는 어도어 임시 주주총회에서 민희진 대표 해임안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앞서 하이브가 민희진 대표 해임과 함께 어도어 이사진의 물갈이를 준비 중이라는 설이 나왔다. 민희진 대표를 대신할 후보로는 하이브 이재상 CSO, 이경준 CFO, 김주영 CHRO 등이 꼽혔다. 하이브는 이와 관련해 "어도어의 등기상 대표이사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 다른 레이블이 제작을 맡을 수 있다는 내용도 사실이 아니"라며 "이사 후보 3인의 역할과 범위, 조직 안정화와 지원 방안 등은 결정되는대로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하이브는 결국 민희진 대표 해임안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어도어의 지분은 하이브 80%, 민희진 18%, 어도어 임직원 2%가 가지고 있다. 어도어 임직원에는 민희진의 우호세력으로 분류되는 직원들이 포함되어 있기에 민희진은 어도어 대표이사직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민희진 ⓒ곽혜미 기자

어도어 대표직을 유지하게 된 민희진 대표의 법무대리를 맡은 세종 측은 법원은 언론을 통해 무분별하게 유포된 마녀사냥식 하이브의 주장이 모두 옳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하이브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하이브의 불법적인 감사가 시작된 이래 이러한 불법감사로 취득한 자료들이 여과없이 유출되었다. 그러나 악의적 의도 아래 짜깁기하면 민희진 대표를 마녀사냥으로 몰아갈 수 있는 일부 카카오톡 사담만이 등장했을 뿐 하이브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라며 "이번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악의적으로 편집된 제3자들 간의 사적 대화가 무분별하게 언론에 유포되었고, 지금도 몇몇 유튜버, 블로거는 짜깁기된 카카오톡을 마음대로 해석하면서 민대표와 어도어 구성원들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했다.

어도어 측은 이에 대해 고소 등 조치를 취하겠다며 게시되어 있는 영상을 즉각 삭제하라고 했고, 하이브에게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존중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하이브는 이날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번 임시주총에서 '사내이사 민희진 해임의 건'에 대해 찬성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하이브는 법원이 민희진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해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 것이 분명하다고 명시한 것에 대해 "추후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후속 절차에 나설 계획"이라고 했다.

법원이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서는 민희진의 손을 들어줬으나, 하이브가 후속 절차에 나선다고 밝힌 만큼 양측은 두 번째 싸움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하이브는 지난달 26일 민희진 대표를 서울 용산경찰서에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 민희진 ⓒ곽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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