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초등생 2명 집단 폭행한 청소년 4명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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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초등학생 2명을 집단 폭행한 청소년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정종륜 부장판사는 30일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15)양 등 2명에 대해 징역 단기 1년 6개월에 장기 2년을 선고했다.
A양 등은 지난해 10월 21일 오후 4시쯤 천안시 동남구의 한 공사 현장에서 당시 13세, 11세이던 피해자 2명을 집단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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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초등학생 2명을 집단 폭행한 청소년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정종륜 부장판사는 30일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15)양 등 2명에 대해 징역 단기 1년 6개월에 장기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B(15)양 등 2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C(15)군은 소년부 송치했다.
A양 등은 지난해 10월 21일 오후 4시쯤 천안시 동남구의 한 공사 현장에서 당시 13세, 11세이던 피해자 2명을 집단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피해자의 얼굴을 담뱃불로 지지고 강제로 담배를 피우게 하기도 했으며 당시 초·중학생 20여명이 폭행 장면을 구경하며 폭행을 부추겼다.
경찰은 이들의 나이가 어리지만 피해 정도를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시민위원회를 거쳐 A양 등 3명을 구속했다.
정 부장판사는 "상당 기간 폭행이 무차별적으로 지속되면서 상해의 정도가 매우 커 죄질이 좋지 않다"라며 "정신적인 충격과 상처가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이 소년으로서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과 범행 가담 정도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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