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여자친구와 자리 바꿔 준 연인…'범인 도피' 혐의로 구속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자친구가 음주 사고를 내자 자리를 바꿔 준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청주지법 이연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음주운전, 범인도피, 보험사기미수 등 혐의로 A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여자친구 B 씨(20대)에 대해서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청구를 기각했다.
B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은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이유로 기각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주=뉴스1) 이재규 기자 = 여자친구가 음주 사고를 내자 자리를 바꿔 준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청주지법 이연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음주운전, 범인도피, 보험사기미수 등 혐의로 A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발부 사유는 도주 우려 등이다.
경찰은 여자친구 B 씨(20대)에 대해서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청구를 기각했다.
B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은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이유로 기각됐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는 이례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사가 함께 출석해 이들의 구속 필요성을 소명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오전 5시 45분쯤 진천군 덕산읍에서 SUV가 무인점포에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경찰은 운전자를 A 씨로 특정했지만, 이후 조사 과정에서 B 씨가 실제 운전자였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A 씨가 B 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100m 가량 차를 몰다 운전 연습을 시켜주려 운전대를 넘겨주는 모습이 cctv에 찍힌 것이다.
하지만 A 씨는 사고가 발생하자 렌터카 보험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자신이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을 했다.
A 씨는 보험 사기 등 전과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당시 B 씨에 대한 음주측정은 이뤄지지 않았는데,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역추산한 B 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를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으로 추정했다.
경찰은 또 B 씨가 소주 10잔과 맥주 1잔을 마시는 음식점 cctv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사안의 계획성,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며 "정확한 경위를 파악한 뒤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jaguar97@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전처, 김병만 명의로 사망보험 20개 가입…수익자도 그녀와 양녀 딸" 충격
- 격투기 선수 폰에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 수십개…경찰, 알고도 수사 안했다
- 토니안 "상상초월 돈 번 뒤 우울증…베란다 밑 보며 멋있게 죽는 방법 생각"
- "바람난 아내 따귀 때렸더니,이혼 요구하며 문중 땅 절반 달라네요"
- 절도·폭행에 세탁실 소변 테러…곳곳 누비며 공포감 '고시원 무법자'
- 김태희, ♥비·두 딸과 성당서 포착…"꿈꾸던 화목한 가정 이뤄"
- 최현욱, SNS '전라 노출' 사진 게시 사고…'빛삭'에도 구설
- 박나래 "만취해 상의탈의…이시언이 이단옆차기 날려 막아"
- 12억 핑크 롤스로이스에 트럭 '쾅'…범퍼 나갔는데 "그냥 가세요" 왜?
- "마약 자수합니다" 횡설수설…김나정, 결국 경찰 고발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