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임지봉 "첫 검사 탄핵 5:4 기각, 헌법재판관 정치 성향대로 나온 듯"
- 검사 탄핵 기각, 검찰에 경고 의미는 있어
- 4:5 기각, 재판관 정치 성향대로 나온 듯
- 헌재 재판관 9명 중 8명, 尹 임기 안에 교체
- 대한민국 변화 못 따르는 87년 헌법.. 개헌해야
- 단임제 대통령제 장점 끝.. 4년 중임제 개헌 필요
- 대통령 권한 축소로 국회와 서로 견제·균형 이뤄내야 임지봉>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진행자 > 예고해드린 대로 헌법학회장을 지낸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모셔서 개원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임지봉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원래 개원 이슈를 여쭤보려고 모셨는데 오늘 여러 가지 헌법재판소 판결이 있어서요. 사상 최초의 검사 탄핵이 기각됐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은.
◎ 임지봉 > 유우성 씨 서울시 공무원이죠. 2013년에 간첩 혐의로 기소 됐다가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국정원이 증거를 조작했다는 것이 밝혀져 가지고 무죄 판결을 받는데 문제는 그전에 다른 사건에서 유우성 씨가 탈북자들의 대북송금을 주선했다는 혐의로 기소는 안 되고 기소유예 결정을 받은 게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다시 재수사해가지고 기소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보복 기소가 돼가지고 검사가 공소권을 남용하는 직권남용을 저질렀다 해가지고 직무상의 위법 행위를 했기 때문에 탄핵소추된 것인데 이번에 5대4로 기각되는 그런 결정이 났습니다.
◎ 진행자 > 기각결정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교수님 보시기에 어떤 취지입니까? 이게.
◎ 임지봉 > 5명은 기각하면서 보복 기소가 아니다. 기소할 만한 그러한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라고
◎ 진행자 > 덮었던 건데도요. 사건을.
◎ 임지봉 > 다시 재수사한 건데도 재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본 거죠.
그래서 재수사를 해보니까 전번에는 기소유예 했지만 이번에는 기소할 만했다라고
◎ 진행자 > 재수사한 결과를 보니까 기소할 만한 새로운 사실이 발견됐다 뭐 이런 건가요? 새로운 정황이 발견됐다든가.
◎ 임지봉 > 네.
◎ 진행자 > 네 분은 보복 기소였다고 판단하는 거고요.
◎ 임지봉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 판단 자체에 대해서는
◎ 임지봉 >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검사에 대한 최초의 탄핵 결정입니다. 물론 그게 기각결정이 나기는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검사도 얼마든지 직무상의 위헌 위법 행위를 하면 탄핵될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을 열어준 그런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충분히 어떤 경고성 의미는 가질 수 있는 건가요?
◎ 임지봉 > 경고성 의미는 다분하죠.
◎ 진행자 > 네 분이 그런 판단했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큰 의미를 둘 수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 임지봉 > 그렇죠. 의미가 적지 않습니다. 원래는 파면을 하려면, 즉 인용 결정을 내리려면 6명이 됐어야 되는데 지금 2명이 모자랐죠. 4명이니까. 근데 앞으로 만약에 또 검사의 어떤 위헌 위법 행위가 발견해서 탄핵소추됐을 때 6명이 탄핵 사유가 있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 진행자 > 혹자들은 말입니다. 헌법재판관들도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많이 판단이 바뀌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내지는 걱정이나 혹은 의심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교수님 보시기에는 헌법재판관들의 이념적 성향은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 임지봉 > 이념적 성향 구분이 되죠. 저는 1기 헌법재판소부터 지금 재판관 한 명 한 명의 판결 성향을 가담한 결정문 분석을 중심으로 지금 해나가고 있는데 확실하게 재판관별로 판결 성향은 분명히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렇군요. 확실히. 확실히 그렇군요. 지금 4대5 결정하신 아홉 분은 몇 대 몇입니까? 보시기에 그동안 분석을 보면 이념적 성향이. 약간 진보적이랄까 보수,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나요? 어떻습니까?
◎ 임지봉 > 과거에 우리 헌법재판소는 진보와 보수가 약간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정부 들어와서 많은 헌법재판관들을 윤 대통령이 새로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보수적인 성향의 엘리트 판사 출신들을 재판관으로 많이 임명해서 제가 봤을 때는 저의 관점입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지금 현재는 조금 보수로 많이 기울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이번에 검사 탄핵 이것도 최초의 검사 탄핵 사건입니다. 여기 있어서 기각 결정이 나는데 보수 성향의 헌법재판관들이 많은 영향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몇 대 몇까지 여쭤보면 좀 그런가요? 대략 몇 대 몇으로 평가하십니까? 보수 성향과 이른바 진보 성향과 이 아홉 분을.
◎ 임지봉 > 제 사견임을 전제로 말씀드리면 딱 그대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다섯 분이 보수고 네 분이 진보.
◎ 진행자 > 물론 임 교수님의 사견임을 전제로
◎ 임지봉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네 분이 진보적 성향이고 다섯 분이 보수적 성향인데 딱 그대로 판결이 나왔다 이렇게 평가하시는군요.
◎ 임지봉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전 정권에 만약 탄핵이 이루어졌다면 이 전 정권에서 이번에 임명된 분들이 아니고 옛날에 임명된 분들이 그대로 있었다면 탄핵으로 결정 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
◎ 임지봉 >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이 자체가 진보 보수의 재판관들의 성향에 따라서 갈릴 수 있다는 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건 어쩔 수 없는 건가요? 아니면
◎ 임지봉 >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미국 연방대법원도 트럼프 때 굉장히 보수적인 대법관들을 많이 대법관으로 임명하고 나서는 지금 미국 연방대법원 자체가 지금 여성의 낙태권 인정했다가 그것도 부정해버리고 지금 보수일변도로 가고 있는 거죠. 사실 헌법재판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즉 재판관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 진행자 > 그렇다면 국민들은 다시 뭘 궁금해 하냐면 헌법재판관 구성과 임기는 어떻게 되나요? 이 부분이 궁금해질 텐데요.
◎ 임지봉 > 임기는 6년이고 9명으로 구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9명 중에 3분의 1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대통령이 임명하고, 나머지 3분의 1은 또 대법원장이 지명한 자를 대통령이 임명하고 마지막 3명은 그 3분의 1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임명합니다.
◎ 진행자 > 근데 임기는
◎ 임지봉 > 6년으로 똑같습니다.
◎ 진행자 > 반드시 지켜줘야 되고요.
◎ 임지봉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해서 바로 바뀌지 못하는 거고요.
◎ 임지봉 > 그렇습니다. 만약에 6년 임기 중에 탄핵이나 유죄판결을 받으면 물론 그 신분이 보장되지 않습니다만 그런 경우가 아니면 6년 임기를 보장 됩니다.
◎ 진행자 > 지금 있는 아홉 분 중에는 임기가 길게는 이번에 임명됐으니까 6년이 남았고요. 몇 분이 이번에 임명됐습니까? 지금.
◎ 임지봉 > 세 분.
◎ 진행자 > 이분들은 6년 앞으로 계시겠군요.
◎ 임지봉 > 그렇습니다. 윤 정부 들어와서 특히 재판관으로 있던 이종석 헌재소장으로 어떻게 보면 승진 기용된 것도 있고요. 이번에 유우성씨 사건도 주심이 이종석 헌재소장입니다.
◎ 진행자 > 그럼 나머지 분들 세 분은 현 정부 들어서고 여섯 분들은 임기가 얼마나 남았나요? 보통.
◎ 임지봉 >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정부 때를 기준으로 봤을 때 9명 중에 여덟 분이 윤석열 정부에서 교체가 되게 돼 있습니다. 임기 만료로.
◎ 진행자 > 그렇습니까? 내년쯤에요. 언제인가요? 대략.
◎ 임지봉 > 윤석열 대통령의 5년 임기 그 안에 사실은 여덟 분이 교체되게 됩니다. 한 분 빼고.
◎ 진행자 > 그렇습니까? 이 여덟 분이 교체가 된다는 얘기는 앞으로 한 몇 년 안에 헌법재판소는 완전히 보수일변도의 인적 구성으로 기운다, 이게 예견된 일이겠네요. 지금으로선.
◎ 임지봉 >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통령이 9명은 그냥 다 임명하는 게 아니라 3명은 국회가 선출하고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에 대통령 마음대로 그렇게 구성 되진 않겠죠.
◎ 진행자 > 그건 아니고요. 국회 선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이게.
◎ 임지봉 >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의 헌법재판관들 중에 1명은 여당이 선출하고 1명은 야당이 선출하고 나머지 1명은 여야 합의로 선출됩니다.
◎ 진행자 > 국회는 대강 이념적 성향이 동수를 이루겠군요. 대강 보면.
◎ 임지봉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국회 의석수와 상관이 없네요. 이거는.
◎ 임지봉 >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정부와 여당은 한 세트잖아요. 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3명을 지명해서 임명하고 또 여당이 결국은 1.5명을 하는 거니까 사실은 정부여당이 9명 중에 4.5명의 헌법재판관들을 임명하는 셈이죠.
◎ 진행자 > 예, 그렇죠.
◎ 임지봉 > 따라서 굉장히 정부여당의 입김이 헌법재판관 구성에 많은 영향을 준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 진행자 > 지금도 중요한데 어떤 정부 하에서 임기가 다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게.
◎ 임지봉 >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이번 정부에서 8명이 바뀐다는 거는 앞으로는 아까도 처음에 여쭤봤지만 굉장히 보수 성향으로 운동장이 기울 가능성이 클 수밖에 없다, 이런 거 아닌가요?
◎ 임지봉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건 어떤 쪽에서 보면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 같은데요.
◎ 임지봉 > 그런데 헌법에서 헌법재판관 9명 임명 방식을 그렇게 규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을 바꾸지 않는 한은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 진행자 > 개헌은 어떻게 개인적으로 보세요? 교수님 다른 주제인데.
◎ 임지봉 > 개헌은 저는 이제는 정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현행 헌법이 사실은 1987년에 개정된 헌법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후에 37년 동안 헌법이 개정이 안 됐다는 거예요. 굉장히 오랫동안 개정이 안 된 데다, 그 기간보다도 예를 들어서 37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얼마나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인터넷이라든지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인해서 그야말로 정보화시대가 급진전 됐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그야말로 포스트코로나 시대라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모르던 시대, 그러한 것들을 모르던 1987년에 만들어진 헌법을 아직까지도 갖고 있다는 거죠. 근데 헌법은 모든 법의 기본이 되고 상위법이기 때문에 헌법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러한 37년 동안의 대한민국 사회의 변화를 충분히 담아내야 되는데 개정이 안 됨으로써 어떻게 보면 우리가 초등학생 때 구입한 옷을 지금 대학생이 돼서도 그걸 입고 있다 그런 형국이라고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 진행자 > 지금 가장 안 맞는 옷은 어느 부분인가요? 보시기에. 임 교수님 보시기에는 지금 헌법이 현재 옷하고 현재 등치랑.
◎ 임지봉 > 사실은 권력 구조 부분이죠.
◎ 진행자 > 권력 구조죠. 역시.
◎ 임지봉 > 역시 아직까지도 우리 헌법에서 대통령 권한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국회의 권한이 작아요. 사실은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국회가 대통령 권력을 적절하게 견제할 수 없는 거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항상 대통령이 실패한 대통령이 나오고, 또 무슨 선거로 인해서 한 표라도 더 많이 얻어서 대통령이 되고 나면 승자독식 방식에 의해서 정치가 이루어지고 또 여야 간 그렇다 보니까 여야 또 대통령 권력과 야당 권력 간 협치라는 게 실종이 돼버리는 그럼으로써 정치의 선진화가 참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임 교수님은 사견으로는 어떤 식의 권력구조 개편이 있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 임지봉 > 저는 말 그대로 대통령의 권한은 헌법에서 많이 줄이거나 삭제하고 국회의 권한을 특히 대행정부 견제 권한들을 많이 강화해서 그야말로 대통령 권력과 국회 권력이 서로 간에 실질적으로 견제를 함으로써 권력 상호 간 균형을 이루어가는 권력 간 균형이 이루어져야 사실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최대한 확보될 수 있겠죠. 그러한 권력구조 개헌이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4년 중임제 개헌은 어떻게 보세요?
◎ 임지봉 > 4년 중임제 개헌이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사실은 우리가 5년 단임제 현행 헌법도 5년 단임제거든요. 그 전 헌법인 제5공화국 헌법은 또 7년 단임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5년 단임제가 굉장히 선거를 통한 평화적인 정권교체의 선순환을 이루어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에서는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봐요. 근데 지금 그 후로 44년이 흘렀기 때문에 굉장히 선거를 통한 평화적인 정권교체는 이미 틀을 잡았다. 충분히 뿌리를 내렸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5년 단임제가 주는 장점은 더 이상 발휘되지 않고 있고 오히려 그 단점들 폐해들이 너무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은 5년만 하고 한 번밖에 못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국가대계를 위한 장기 정책 같은 것은 짜고 집행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5년 지나면 정권이 바뀌니까 그게 굉장히 행정에 있어서의 비효율을 낳고 있다 라고 볼 수 있겠고 또 대통령제는 사실 대부분이 중임제거든요. 왜 중임제를 하느냐하면 앞에 대통령의 권력 행사에 대해서 국민들이 심판할 기회를 가지게 한다는 의미가 있는데 단임제가 되다 보니까 연임을 위한 선거를 안 해도 되게 되기 때문에 나중에 책임질 필요가 없으니까 그야말로 아주 독단적인 그런 정부 운영으로 나아가는 그런 폐해들이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개헌 절차만 간단히 설명해주고 끝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임지봉 > 개헌하게 되면 우리 헌법에 개헌 절차 조항이 있습니다. 개헌의 제안은 대통령이나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합니다. 그리고 20일 동안 국민들에게 권고해서 이런 내용의 개헌을 하겠다라고 주지시킵니다. 그 다음에 국회 재적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국회 의결을 합니다. 근데 굉장히 넘긴 힘든 일들이에요. 사실은. 그걸 넘으면 국민투표로 가서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 투표에 과반수 찬성을 얻으면 개헌안이 확정됩니다.
◎ 진행자 >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임지봉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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