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이슈] "어도어 독립 지배 모색했지만"…法, 왜 민희진 손 들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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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어도어 민희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어도어 경영권 찬탈 시도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그의 해임은 막았다.
재판부는 민 대표와 하이브 간 맺은 주주간 계약 내용에 대해 "민희진에게 해임 사유 또는 사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하이브는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민희진을 해임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계약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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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어도어 민희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어도어 경영권 찬탈 시도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그의 해임은 막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 민사부는 오늘(30일)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민 대표와 하이브 간 맺은 주주간 계약 내용에 대해 "민희진에게 해임 사유 또는 사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하이브는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민희진을 해임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계약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했다.
민희진의 해임 사유는 하이브가 입증해야 하는데, 재판부는 이번에 제출받은 자료만으로는 해임 사유가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하이브 측에서 주장해왔던 민 대표의 경영권 찬탈 의혹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했다. "민희진이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을 팔게 만듦으로써 어도어에 대한 하이브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민희진이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던 것은 분명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이를 특별한 해임 사유로 보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실행 단계로 접어들지 않았고, 민희진의 행위가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는 있겠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 행위가 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히 민희진이 본안 소송으로 권리 구제를 받기 어려운 점, 민희진이 해임으로 입을 손해는 사후 금전 배상으로 회복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기도 했다.
YTN 오지원 (blueji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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