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초점] 민희진 해임 막힌 하이브, 후속 절차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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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기획사 하이브가 산하 레이블 어도어의 이번 임시주주총회에서 민희진 대표를 해임하는 데에 사실상 실패했다.
그러나 하이브는 민 대표의 해임을 다른 방식으로 다시 시도할 전망이다.
먼저 하이브가 이번 임시주주총회에서 민 대표를 해임할 수는 없지만, 두 명의 어도어 이사를 해임하고 친(親) 하이브 인사로 교체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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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기획사 하이브가 산하 레이블 어도어의 이번 임시주주총회에서 민희진 대표를 해임하는 데에 사실상 실패했다. 그러나 하이브는 민 대표의 해임을 다른 방식으로 다시 시도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 민사부는 오늘(30일)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31일 열릴 예정인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민희진 대표를 해임하는 안건이 통과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80%의 지분을 가진 하이브가 낸 안건이지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찬성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이브는 법원이 민 대표의 경영권 찬탈 시도에 관해 일부 인정한 내용을 언급하며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후속 절차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임시주주총회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민 대표를 압박하겠다는 하이브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후속 절차'로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두 가지다.
먼저 하이브가 이번 임시주주총회에서 민 대표를 해임할 수는 없지만, 두 명의 어도어 이사를 해임하고 친(親) 하이브 인사로 교체하는 방법이다.
이번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에 관한 내용은 하이브가 민 대표를 해임시키는 것에 대해서만 한정되어 있어, 다른 두 이사의 해임안은 통과시킬 가능성도 있다.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면 민 대표가 어도어 내부에서 업무를 보는 데에 계속해서 어려움에 맞닥뜨릴 것으로 예측된다.
이 시나리오를 의식한 듯 민 대표의 법률대리인은 가처분에 관한 판결이 나온 직후 "민 대표에게 이사 해임의 사유가 없는 이상 사내이사 두 명에게도 이사 해임의 사유가 없으므로, 하이브가 위 이사들을 해임할 경우 이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다른 시나리오는 하이브가 민 대표의 배임 혐의를 입증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지난달 26일 하이브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민 대표를 고발했다. 경찰은 23일과 30일 하이브 임직원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두 차례 진행했다.
업무상 배임 혐의가 유죄로 입증되면, 이는 민 대표를 해임할 특별한 사유에 명백히 해당한다. 그간 하이브는 민 대표의 경영권 찬탈 의혹을 제기해왔던 만큼, 자료를 보강해 배임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혐의에 대한 판결이 나기까지 사태의 장기화는 피할 수 없다.
YTN 오지원 (blueji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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