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심의자료' 비혼 단신근로자 생계비 월 246만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저임금 심의의 기초 자료 중 하나인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 생계비가 월 246만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위원회 생계비전문위원회는 30일 회의를 갖고 지난해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분석 보고서를 논의했다.
지난해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와 견주면 약 39만원 적은 것이다.
최저임금 심의엔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외에 임금실태 분석,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대한 실태조사 분석 등이 기초 자료로 쓰인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월 최저임금 206만원…생계비보다 39만원 적어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최저임금 심의의 기초 자료 중 하나인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 생계비가 월 246만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위원회 생계비전문위원회는 30일 회의를 갖고 지난해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분석 보고서를 논의했다.
보고서에는 한국통계학회가 비혼 단신근로자 2903명을 표본 추출해 분석한 결과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실태생계비는 월 평균 245만9769원으로 전년도(241만1320원)와 견줘 2% 높아졌다.
소비지출이 199만2031원을 차지했고 사회보장·조세·경조비 등이 포함된 비소비지출은 45만7738원이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급 9860원으로, 월 209시간 기준 월급은 206만740원이다. 지난해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와 견주면 약 39만원 적은 것이다.
최저임금 심의엔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외에 임금실태 분석,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대한 실태조사 분석 등이 기초 자료로 쓰인다.
이날 생계비 전문위원회와 임금수준 전문위원회에서는 각각 최저임금 관련 기초자료들을 논의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다음 달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차 전원회의를 갖고 심의자료를 검토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배우 송재림 39세 사망…경찰 "유서 발견 돼"(종합2보)
- "생명보험 가입만 수십개"…김병만, 전처 폭행 부인
- 김나정 "필리핀서 마약 투약 자수…제발 도와달라"
- "수지님 안녕하세요"…수지 남몰래 기부 댓글로 알려져
- 벤, 출산 6개월 만에 이혼 "전 남편 거짓말로 신뢰 무너져"
- 집들이 온 절친 남편이 한 짓…홈캠에 찍힌 충격 장면(영상)
- 피겨 이해인, '성추행 누명' 벗고 선수 자격 일시 회복
- '사기 의혹' 티아라 출신 아름, 딸 출산 "아이들 많이 사랑"
- "헉 빼빼로 아니었네"…실수로 콘돔 사진 올린 男 아이돌
- '66세' 주병진, 13세 연하 ♥호주 변호사와 핑크빛…'꽃뱀 트라우마' 고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