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민희진 손 들어준 이유 "배신은 맞지만 배임은 아니다"[이슈S]

장진리 기자 2024. 5. 30.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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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브 방시혁(왼쪽), 어도어 민희진. 제공| 하이브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하이브와 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 민희진 대표의 분쟁 속, 법원이 1차적으로 민희진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상훈)는 30일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양측은 경영권 탈취 시도 의혹 등을 놓고 분쟁 중이다. 하이브는 민희진 해임을 위해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을 법원에 냈고, 민희진은 하이브를 상대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소송을 내면서 맞불을 놨다. 뉴진스 멤버들은 민희진을 위해 직접 탄원서를 제출하며 민희진 편에 섰고, 부모들 역시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로 알려진 강진석 변호사를 선임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공방전 끝에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해임 사유나 사임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라며 해임 사유, 사임 사유가 존재하는지는 본안에서 충실한 증거 조사와 면밀한 심리를 거쳐 판단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법원은 하이브와 민희진이 맺은 주주간계약 조항 중 '하이브가 어도어의 주주총회에서 민희진을 사내이사직에서 해임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의 약정'이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

이어 "민희진에게 해임 사유 또는 사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하이브는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민희진을 해임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계약상 의무를 부담한다"라며 "하이브가 해임 사유 또는 사임 사유의 존재를 소명할 책임이 있다"라고 짚으면서 현재까지의 주장, 자료에서는 이러한 점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법원은 민희진이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를 벗어나려고 시도한 것은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민희진이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해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을 팔게 만듦으로써 어도어에 대한 하이브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민희진이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던 것은 분명하다고 판단된다"라고 봤다.

그러면서도 "모색의 단계를 넘어 구체적인 실행행위까지 나아갔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와 같은 민희진의 행위가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는 있겠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행위가 된다고 하기는 어렵다"라고 했다. 민희진의 '탈 하이브' 모색이 하이브에 대한 배신은 분명하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어도어 주주총회가 당장 하루 뒤인 31일로 개최가 임박해 민희진이 본안소송으로 권리구제를 받기 어렵고, 잔여 기간 동안 민희진이 어도어 대표로서 직무를 수행할 기회를 상실하게 되면 손해는 사후 금전 배상으로 회복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본안 판결에 앞서 가처분에서는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또한 재판부는 "하이브가 의결권 행사금지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심리적으로 강제하기 위해 민희진이 해임될 경우 입게될 손해 등 제반 사정을 고려했다"라며 20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배상금을 책정했다.

▲ 민희진 ⓒ곽혜미 기자

가처분 인용으로 민희진은 '기사회생'에 성공했다. 그러나 이번 가처분 인용이 어도어 경영진 모두의 생존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해당 가처분 인용은 민희진 1인만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부대표, 이사는 해임될 가능성이 높다.

하이브는 가처분 기각을 염두에 두고 민희진 등 어도어 경영진의 물갈이를 준비해 왔고, 투자업계에 따르면 하이브 이재상 CSO, 이경준 CFO, 김주영 CHRO 등을 새로운 어도어 대표이사 후보로 뒀다. 주주총회에서는 하이브가 이들로 어도어의 새로운 사내이사진을 꾸릴 가능성이 높다.

가처분 인용이 발표된 후 민희진 측은 "하이브는 법원의 이번 가처분 결정을 존중하기 바란다. 하이브가 가처분 결정에 반하여 민희진 대표를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직위에서 배제하려는 조치를 취한다면 이는 주주간 계약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일이 된다"라고 했다.

이어 "아울러 민희진 대표에게 이사 해임의 사유가 없는 이상 민희진 대표 측 사내이사 두 명에게도 이사 해임의 사유가 없으므로, 하이브가 위 이사들을 해임할 경우 이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밝혔다.

하이브 또한 이날 공식입장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번 임시주총에서 '사내이사 민희진 해임의 건'에 대해 찬성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하이브는 법원이 민희진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해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 것이 분명하다고 명시한 점을 짚으며 "추후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후속 절차에 나설 계획"이라고 했다.

▲ 민희진 ⓒ곽혜미 기자
▲ 뉴진스. 제공| 어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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