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노소영에 1조 3,808억 줘야"…노태우 기여 인정

한성희 기자 2024. 5. 30. 20: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오늘(30일) 뉴스는 사람들의 관심이 많았던 법원 판결 소식부터 먼저 전해 드리겠습니다.

최태원 SK 회장이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관장에게 재산의 35%인 1조 3천800억 원을 현금으로 줘야 한다는 2심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난 1988년 현직 대통령 딸과 재벌가 장남의 결혼으로 주목받았던 최태원 SK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30일) 뉴스는 사람들의 관심이 많았던 법원 판결 소식부터 먼저 전해 드리겠습니다. 최태원 SK 회장이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관장에게 재산의 35%인 1조 3천800억 원을 현금으로 줘야 한다는 2심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1심보다 20배 넘게 늘어난 액수입니다. 재판부는 노 관장의 아버지인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이 회사 경영에 도움을 준 게 인정된다고 했고, 최태원 회장은 일부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았다고 질타했습니다.

첫 소식, 한성희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지난 1988년 현직 대통령 딸과 재벌가 장남의 결혼으로 주목받았던 최태원 SK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혼외자녀가 있다고 공개하며 이혼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노 관장은 이혼에 반대했지만 2019년 입장을 바꿔 맞소송을 내고, 최 회장에게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 보유 SK 주식의 50%를 요구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은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특유재산'이어서 재산 분할 대상이 안된다며, 위자료 1억 원과 현금 665억 원의 재산 분할만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2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장기간 부정행위를 계속하면서 일부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며 위자료 액수를 20억 원으로 20배 높였습니다.

재산 분할 몫은 역대 이혼 사상 최대인 현금 1조 3천808억 원으로 결정했습니다.

1심과 달리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전부를 재산 분할 대상으로 판단하고 65대 35 비율로 분할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SK 주식은 최 회장이 혼인 기간 취득한 것이고, SK 상장이나 주식 가치 증가와 관련해 1991년경 노태우 전 대통령으로부터 3백억 원가량의 자금이 유입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른바 노태우 비자금의 존재를 인정한 겁니다.

또 과거 최 회장 부친의 증권사 인수와 이동통신 사업 진출 과정에 "노 전 대통령이 방패막이 역할을 하는 등 무형적 도움이 있었다고 보인다"며 노 관장 측의 기여를 인정했습니다.

최 회장 부친이 1992년 인수했던 태평양증권은 현재의 SK증권이 됐고, 이동통신사업 진출은 현재 SK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SK텔레콤 탄생으로 이어졌습니다.

노 관장 측은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기정/변호사 (노소영 관장 측) : 혼인의 순결과 일부일처제 주의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깊게 고민해 주신 아주 훌륭한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최 회장 측은 비자금 유입이나 각종 유무형 혜택은 전혀 입증된 바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신세은)

▷ '경영권 흔들리나'…최태원·노소영 판결 직후 SK주가 급등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7666803]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