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민희진의 기사회생

김선우 기자 2024. 5. 30.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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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이 기사회생했다.

3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어도어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을 결정했다.

이로 인해 31일 열릴 어도어 임시주총에서 하이브는 민희진 해임안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면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한 하이브가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이었다. 민희진의 해임도 자연스러운 수순이었다.

하지만 벼랑 끝에서 되살아난 민희진이다. 재판부는 '민희진에게 해임사유 또는 사임사유가 존재하는지는 본안에서의 충실한 증거조사와 면밀한 심리를 거쳐 판단될 필요가 있고,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임사유나 사임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됨'이라고 결정 이유를 전했다.

그러면서도 '민희진이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하여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을 팔게 만듦으로써 어도어에 대한 하이브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민희진이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던 것은 분명하다고 판단됨'이라면서도 실행에 착수했거나 그로 인해 하이브에 손해를 입힌 부분은 없어 배임으로 보긴 어렵다는 취지를 덧붙였다.

이렇게 민희진은 어도어 대표이사 자리를 유지하게 됐다. 일단 한숨 돌린 '뉴진스 맘'이다. 24일 컴백한 뉴진스의 향후 일정과 6월 일본 도쿄돔 스케줄 등도 차질 없이 진행될 예정이다.

17일 진행된 심문기일 당시 양측은 팽팽했다. 추가적인 카톡 내용까지 공개하며 서로의 입장을 주장하기 바빴다. 평행선을 달리는 양측의 의견 때문에 법원이 어느 쪽의 손을 들지 쉽사리 예측할 수 없었다. 이후 뉴진스 멤버 전원이 민희진을 지지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며 공개적으로 나서며 재판부의 결정에 대한 궁금증이 커져갔다.

재판부는 법리적인 판단에서 민희진 측의 손을 들었다. 배임 의혹에 대한 시도 가능성은 인정하면서도 실행에 대해서는 착수된 것이 없다는 점이 법적으론 민희진 측이 유리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법원의 해석과 별개로 하이브와 민희진 양측 모두 그간의 명성과 커리어 면에서는 타격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사업적인 동행이 가능한가 싶지만 하이브와 민희진의 '불편한 동거'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그렇다고 해서 민희진을 둘러싼 배임 의혹이 끝난 건 아니다. 가처분이 인용됐다고 하여 완전히 의혹을 벗은 건 아니기에 하이브와 민희진 양측의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하이브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추후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후속 절차에 나설 계획'임을 밝혔다.

김선우 엔터뉴스팀 기자 kim.sunwoo@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사진=하이브·JTBC엔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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