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철 곡성군수, 벌금 200만원 당선무효형 확정… 533만원 어치 음식 제공

광주광역시/조홍복 기자 2024. 5. 30.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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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철 전남 곡성군수. /조선일보 DB

지방선거 당선 후 선거운동원들에게 고액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철 전남 곡성군수가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군수는 2022년 6월 지방선거에 당선된 직후 선거운동원 등 66명에게 지인이 결제한 533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벌금 200만원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공직에 선출된 사람이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범행이 선거 종료 후 이뤄져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지 않았다”며 당선무효형은 선고하지는 않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1심과 마찬가지로 피고인들이 유죄인 것은 변함이 없지만, 양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2심 재판부는 총 66명에게 합계 533만원의 음식을 제공한 것이 곡성의 유권자 수, 군수 선거 차점자와 득표격차, 동종사건 금액 등과 비교해 적지 않다고 봤다. 특히 이 군수가 식사비용 처리에 관심을 두지 않는 등 가담 정도가 소극적이지 않다고 판단해 1심보다 가중 처벌했다.

이상철 군수는 이날 “지속 가능한 곡성을 만드는 성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으나, 아쉽게도 여기서 마지막 인사를 드린다”며 “법원의 판단은 존중돼야 하고, 군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권한대행을 맡은 이귀동 곡성 부군수는 “군정에 누수가 없도록 꼼꼼히 챙기겠다”며 “지역소멸 위기 대응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년 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기자에게 금품을 준 혐의로 기소된 강종만 전남 영광군수도 지난 17일 대법원에서 2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돼 군수직을 잃었다. 전남에선 이들 외에 박우량 신안군수, 우승희 영암군수, 박홍률 목포시장 등 3명의 단체장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 곡성과 영광 보궐선거는 오는 10월 16일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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