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이슈] 박지원 하이브 대표, 사내 메일로 직원들 달래 "흔들림 없이 업무 임해달라" (종합)

조민정 2024. 5. 30.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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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하이브 대표가 하이브를 둘러싼 일련의 사태들에 대해 혼란스러워하는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사내 메일을 발송했다.

30일 오후 박 대표는 사내 메일을 통해 "오늘 어도어 대표 해임에 대한 주주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이 이루어졌다"고 알리며 "회사는 법원의 주문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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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조민정 기자] 박지원 하이브 대표가 하이브를 둘러싼 일련의 사태들에 대해 혼란스러워하는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사내 메일을 발송했다.

30일 오후 박 대표는 사내 메일을 통해 "오늘 어도어 대표 해임에 대한 주주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이 이루어졌다"고 알리며 "회사는 법원의 주문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원이 이번 결정에서 '민희진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하여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을 팔게 만듦으로써 어도어에 대한 하이브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민희진 대표가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던 것은 분명하다'고 명시한 만큼 법의 테두리 안에서 후속 절차에 나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 "지금까지 회사를 믿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구성원 여러분들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회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계획대로 실행해 가겠다"라며 "구성원 여러분께서는 걱정하지 마시고 흔들림 없이 업무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우리 구성원들이 혼신을 다해 이뤄온 IP의 가치, 업무의 성과들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민 대표는 어도어 대표이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는 30일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민 대표) 해임사유나 사임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며 인용을 결정했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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