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문재인 정부서 확대된 종합부동산세 합헌"
조성흠 2024. 5. 30. 19:54
문재인 정부에서 납부 대상이 확대된 종합부동산세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오늘(30일) 옛 종합부동산세법 7조 1항, 8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청구인들은 문 정부 당시 종부세 납부 의무자가 대폭 확대되자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헌재는 "부동산 시장은 적시의 수급 조절이 어렵고, 부동산 가격의 변동성이 큰 만큼 종부세 부과를 통한 투기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정당성을 인정했습니다.
조성흠 기자 (makehm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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