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배신 맞지만 배임은 아냐"…민희진, 어도어 대표직 유지
【 앵커멘트 】 인기 걸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민 대표는 대표직을 유지하게 됐지만 모 회사인 하이브와의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시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달 민희진 어도어 대표는 모 그룹인 하이브와의 경영권 분쟁이 불거지자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 인터뷰 : 이수균 / 민희진 대표 측 법률대리인 (지난달 25일) - "다들 아실 거예요. 80대 20 그 지분 상태에서 경영권 찬탈이라는 건 불가능합니다."
하이브가 민 대표를 포함한 어도어 이사진 해임 등을 안건으로 내세워 임시주주총회를 확정하자 민 대표는 법원에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총회를 하루 앞둔 오늘(30일) 민 대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임사유나 사임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는 있겠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 행위가 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민 대표 측은 "법원이 마녀사냥식 하이브의 주장이 모두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고, 하이브 측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후속 절차에 나설 계획"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대표직은 지켰지만, 내일(31일) 열릴 총회에서 이사직에 하이브 측 인사들이 임명되는 만큼 불편한 동거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이시열입니다. [easy10@mbn.co.kr]
영상취재 : 김재헌 기자 영상편집 : 김미현 그 래 픽 : 강수연·박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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