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액 5억 넘는 해외계좌 7월 1일까지 국세청 신고

한상헌 기자(aries@mk.co.kr) 2024. 5. 30.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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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5억원을 넘으면 계좌 정보를 오는 7월 1일까지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지난해 매달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현금·주식·가상자산 등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5억원을 초과한 거주자·내국법인은 계좌 정보를 신고해야 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미신고 금액의 최대 2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20억원 한도 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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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5억원을 넘으면 계좌 정보를 오는 7월 1일까지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 시 최대 2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30일 국세청은 5억원 초과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납세자에게 모바일·우편으로 신고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했거나 고액 외국환을 거래한 기록이 있는 납세자 등 1만2000명이다. 지난해 매달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현금·주식·가상자산 등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5억원을 초과한 거주자·내국법인은 계좌 정보를 신고해야 한다.

이전에 신고한 계좌여도 지난해 계좌 잔액이 5억원을 넘었다면 다시 신고해야 한다. 계좌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 둘 다 관련자로서 신고 의무가 있다. 계좌가 공동명의라면 명의자별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할 수 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미신고 금액의 최대 2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20억원 한도 내 부과된다.

[한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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