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의 이혼`에… SK주가 9% 넘게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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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간 이혼 소송에서 SK㈜ 주식도 분할 대상이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오자 30일 장 후반 SK의 주가가 급등했다.
다만 노 관장은 2심 재판 과정에서 분할을 요구하는 재산의 형태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현물의 50%에서 현금 2조원으로 변경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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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간 이혼 소송에서 SK㈜ 주식도 분할 대상이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오자 30일 장 후반 SK의 주가가 급등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SK㈜는 전장보다 9.26% 오른 15만8100원으로 장을 마쳤다. SK우선주 역시 전일 대비 1만700원(8.53%) 오른 13만 62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약세로 출발해 1% 내외의 내림세를 보이던 SK㈜ 주가는 서울고법의 판결이 나온 오후 2시 50분을 전후해 급등했다. 장 한때 15.89% 오른 16만7700원에 거래되기도 했다. SK 우선주 역시 5만5500원(23.9%)까지 급등했다.
이는 이날 두 사람의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을 담당한 서울고법이 "최 회장의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이라고 밝힌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 판결이어서 변동 가능성은 있지만, 주식이 재산 분할 대상이 될 경우 SK 경영권 두고 지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생긴다는 점에서 매수세가 몰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노 관장은 2심 재판 과정에서 분할을 요구하는 재산의 형태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현물의 50%에서 현금 2조원으로 변경한 상태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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