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폭로하겠다”…유명BJ 협박에 전 여자친구 결국 사망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boyondal@mk.co.kr) 2024. 5. 30.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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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헤어진 여자친구를 협박한 유명 인터넷 방송인(BJ)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 1-3부(이수민 부장판사)는 30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정보통신망법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강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BJ A(40)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앞서 지난해 2월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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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도 집행유예…1심보다 높은 형 선고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헤어진 여자친구를 협박한 유명 인터넷 방송인(BJ)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 1-3부(이수민 부장판사)는 30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정보통신망법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강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BJ A(40)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앞서 지난해 2월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 때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2020년 5월 아프리카TV 개인 방송에서 전 여자친구 B씨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예고하며 협박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같은 해 2개월 가량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계속 만나자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로부터 데이트 폭력을 당했다”며 허위 제보 글을 작성한 뒤 30개 언론사 기자에게 이메일을 보내기도 했다.

또한 B씨가 다니던 회사 인터넷 게시판에도 비슷한 내용의 글을 올렸다.

B씨는 지난해 2월 1심 선고 20여일 뒤 약을 과다복용해 응급실로 옮겨졌으며 의식 불명의 상태로 요양병원에서 지내다고 지난해 9월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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