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폭로하겠다” 옛 연인 협박한 유명 BJ, 항소심서 집행유예

이영민 2024. 5. 30.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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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에게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한 유명 인터넷방송인(BJ)이 항소심 재판에서도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3부(재판장 이수민)는 30일 정보통신망법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강요미수 등 혐의를 받는 A(40)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2월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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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후에도 계속 만나자며 범행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헤어진 연인에게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한 유명 인터넷방송인(BJ)이 항소심 재판에서도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뉴스1)
인천지법 형사항소1-3부(재판장 이수민)는 30일 정보통신망법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강요미수 등 혐의를 받는 A(40)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2월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항소심에서 1심(징역 3년) 때보다 형량이 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5월 아프리카TV 개인방송에서 전 여자친구 B씨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예고하며 협박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해 만난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계속 만나자며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B씨로부터 데이트 폭력을 당했다”며 허위 제보를 30개 언론사에 보냈고, B씨가 다니던 회사의 인터넷 게시판에도 비슷한 내용의 글을 올렸다.

지난해 1심 선고 이후 B씨는 약물을 과다 복용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는 의식불명 상태로 지내다가 지난해 9월 숨졌다.

이영민 (yml122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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