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더 크다"… 종부세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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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에서 과세 대상이 확대된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30일 옛 종부세법 7조 1항, 8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이들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 2020년 6월1일 기준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해 종부세 과세 대상에 포함됐던 청구인들은 이 같은 과세 규정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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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에서 과세 대상이 확대된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30일 옛 종부세법 7조 1항, 8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이들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옛 종부세법 7조 1항은 주택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를 종부세 납부 대상으로 규정했다. 8조 1항은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종부세 과세표준을 정한다고 규정한다.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 2020년 6월1일 기준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해 종부세 과세 대상에 포함됐던 청구인들은 이 같은 과세 규정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다주택자에 대해 지나치게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부동산의 과다 보유 및 부동산에 대한 투기적 수요 등을 억제함으로써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여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얻을 수 있게 되는 공익은 제한되는 사익에 비해 더 크다"고 밝혔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관련 조항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다주택자 또는 고가 주택 소유자의 경제적 능력은 1주택 소유자 또는 무주택자보다 높을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주택분 종부세 조항들이 2주택 이하 소유자와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자를 달리 취급하는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며 "주택분 종부세 조항들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받은 안동완(53) 부산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5(기각)대 4(인용) 의견으로 기각했다. 검사 탄핵 사건에 헌재가 판단을 내린 것은 이번이 헌정사상 처음이다.
헌재는 KBS와 EBS의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하도록 한 시행령도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했다. 이윤희기자 stel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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