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성매매 업소 건물만 몰수' 판결에 상고 제기

이수정 기자 2024. 5. 30.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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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고 토지 및 건물을 제공한 성매매집결지 재개발 조합장인 60대 남성 A씨가 1심에서 몰수당한 토지를 돌려받게 된 가운데, 검찰이 상고를 제기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와 아내 B씨는 지난 2019년 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영등포구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거나 성매매 업소에 토지 및 건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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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까지 몰수하는 것은 비례원칙에 반해"
[서울=뉴시스] 검찰.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영등포구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고 토지 및 건물을 제공한 성매매집결지 재개발 조합장인 60대 남성 A씨가 1심에서 몰수당한 토지를 돌려받게 된 가운데, 검찰이 상고를 제기했다.

서울남부지검 공판부(부장검사 이재연)는 30일 성매매알선 등의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과 그 아내에 각각 징역 1년6개월 및 성매매부동산 중 건물 몰수·추징, 징역 1년 및 추징을 선고한 2심 판결에 대해 상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A씨의 성매매 업소 건물 및 토지를 몰수한 것에 대해 "건물 몰수만으로 재범 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고, 토지까지 몰수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며 원심판결 중 몰수 부분을 파기했다.

이에 검찰은 "토지 및 건물 전체를 몰수하지 않는다면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범행에 사용된 부동산을 통해 막대한 재개발 이익까지 추가로 취득하게 되는 부당함이 있는 점, 결국 성매매알선을 통해 불법 수익을 얻으려는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할 수 없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해 서울남부지검은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오늘 상고한 것"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와 아내 B씨는 지난 2019년 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영등포구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거나 성매매 업소에 토지 및 건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crysta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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