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 의예과 증원 학칙 개정, 대학평의회 통과 불발

유순상 기자 2024. 5. 30. 19:2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의예과 증원 학칙 개정이 대학평의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대학평의원회는 30일 교내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2024학년도 학칙 일부개정(안)'을 심의, 의예과 입학정원을 제외한 나머지 수정안을 가결했다.

다만 의예과 입학 정원(안)은 부결됐다.

충남대 관계자는 "평의회는 심의 기능만 있어 결과에 대한 구속력이 없고 학칙개정 최종 권한은 총장에게 있다"며 "하지만 원만한 처리를 위해서 평의회에 학칙개정안 재심의 요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평의회에 학칙개정안 재심의 요청 검토"
학칙개정 최종 권한은 총장…의예과 입학정원도
충남대 의대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유순상 기자 =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의예과 증원 학칙 개정이 대학평의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대학평의원회는 30일 교내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2024학년도 학칙 일부개정(안)’을 심의, 의예과 입학정원을 제외한 나머지 수정안을 가결했다. 다만 의예과 입학 정원(안)은 부결됐다.

대학평의원회는 심의 결과를 7일 내에 총장에 통보해야 하고 총장은 결과에 이의가 있을 시 14일 이내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충남대 관계자는 "평의회는 심의 기능만 있어 결과에 대한 구속력이 없고 학칙개정 최종 권한은 총장에게 있다"며 "하지만 원만한 처리를 위해서 평의회에 학칙개정안 재심의 요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syoo@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