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 의예과 증원 학칙 개정, 대학평의회 통과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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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의과대학 의예과 증원 학칙 개정이 대학평의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대학평의원회는 30일 교내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2024학년도 학칙 일부개정(안)'을 심의, 의예과 입학정원을 제외한 나머지 수정안을 가결했다.
다만 의예과 입학 정원(안)은 부결됐다.
충남대 관계자는 "평의회는 심의 기능만 있어 결과에 대한 구속력이 없고 학칙개정 최종 권한은 총장에게 있다"며 "하지만 원만한 처리를 위해서 평의회에 학칙개정안 재심의 요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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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개정 최종 권한은 총장…의예과 입학정원도
[대전=뉴시스]유순상 기자 =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의예과 증원 학칙 개정이 대학평의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대학평의원회는 30일 교내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2024학년도 학칙 일부개정(안)’을 심의, 의예과 입학정원을 제외한 나머지 수정안을 가결했다. 다만 의예과 입학 정원(안)은 부결됐다.
대학평의원회는 심의 결과를 7일 내에 총장에 통보해야 하고 총장은 결과에 이의가 있을 시 14일 이내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충남대 관계자는 "평의회는 심의 기능만 있어 결과에 대한 구속력이 없고 학칙개정 최종 권한은 총장에게 있다"며 "하지만 원만한 처리를 위해서 평의회에 학칙개정안 재심의 요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sy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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