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법원 '민희진 해임안' 제동…"배신적 행위여도 배임은 아냐"

문창희 2024. 5. 30.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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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걸그룹 뉴진스의 소속사인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가 최대주주인 하이브의 임시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30일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앞서 민 대표는 31일 열릴 임시주총에서 안건으로 오를 자신의 해임안에 대해 하이브가 찬성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달라고 지난 7일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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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인기 걸그룹 뉴진스의 소속사인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가 최대주주인 하이브의 임시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임 위기에 처했던 민 대표는 일단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30일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해임·사임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인용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민 대표는 31일 열릴 임시주총에서 안건으로 오를 자신의 해임안에 대해 하이브가 찬성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달라고 지난 7일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민 대표가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모색을 넘어 구체적인 실행단계로 나아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배신적 행위'로 볼 수는 있겠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 행위가 된다고 하기에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하이브는 4월 말 "민 대표가 어도어의 경영권을 탈취하려 했다"며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데 이어 민 대표를 비롯한 현 어도어 경영진 교체를 추진해왔습니다.

제작: 고현실·문창희

영상: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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