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내달 20일까지 행정예고 실시

육종천 기자 2024. 5. 30.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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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교육감 윤건영)은 충주화교소학교 폐지와 대안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세부기준 전부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5월 31일부터 6월 20일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30일 도 교육청에 따르면 '충주화교소학교 폐지'에 대한 행정예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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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세부기준
전부개정안과 충주화교소학교 폐지
충북교육청제공

[충북]충북교육청(교육감 윤건영)은 충주화교소학교 폐지와 대안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세부기준 전부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5월 31일부터 6월 20일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30일 도 교육청에 따르면 '충주화교소학교 폐지'에 대한 행정예고다. 충주화교소학교는 1950년대 대만정부의 승인을 받아 개교해 1999년 9월 22일 화교자녀의 초등교육을 목적으로 충북교육청의 인가를 받아 운영되었지만 최근 입학생모집의 어려움으로 2016년 휴교한 후 9년 이상 장기간 운영되지 않았다.

충주화교소학교는 휴교 이후 여러 자구책마련을 위해 노력했지만 방안을 찾지 못해 개교 이후 70여 년만에 폐교를 신청했다. 청주와 제천의 화교소학교도 신입생이 없어 이미 폐교한 상황이다.

또한 대안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세부기준 전부개정안 행정예고다. 전부개정안은 대안학교 설립계획서에 포함할 사항에 대해 규정한 충청북도교육청 고시로 2010년 3월 23일에 제정하여 최초 고시되었다. 이번에 전부 개정한다.

설립계획서에 포함해야 할 서식중 '학교헌장'을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해 삭제했다. '교육환경평가서' 서식을 신설하고 제정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나 법문정비가 필요한 부분을 개정했다.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은 방문 우편 누리 집 게시판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한편, 충북도내 외국인학교 폐지현황은 청주지역 청주화교소학교, 설립인가 1999년 6월 30일, 현재상황 2019년 4월 30일 학교폐지인가, 제천지역 제천화교소학교, 설립인가 1991년 11월 15일, 현재상황 2022년 4월 30일 학교폐지 인가했다.

#충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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