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편파적, 납득 못해"…노소영 "재판부에 감사"

장우진 2024. 5. 30.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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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1조3800억원'의 재판부 판결에 대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노 관장은 "재판부에 감사"의 뜻을 보인 반면, 최 회장은 재판부 판결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상고하겠다고 입장을 내 둘간의 이혼소송은 대법원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재판부는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2심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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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달 16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산분할 1조3800억원'의 재판부 판결에 대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노 관장은 "재판부에 감사"의 뜻을 보인 반면, 최 회장은 재판부 판결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상고하겠다고 입장을 내 둘간의 이혼소송은 대법원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노 관장 대리인인 김기정 변호사는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의 판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순결과 일부일처제 주의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깊게 고민해주신 아주 훌륭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거짓말이 난무했던 사건이었는데 실체적 진실을 밝히느라 애써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또 "선대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돈으로 산 주식이 확대·유지됐다는 상대방 주장에 증거가 없다는 판단"이라며 "부부공동재산으로 형성돼서 30년 동안 확대됐으니 나누는 것이 맞다는 것"고 강조했다.

항소심에서 새로 주장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 유입설에 대해서는 "오늘 판결로는 이 자금이 비자금이라고까지 인정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제가 답할 내용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최 회장 측 변호인단은 "이번 재판의 과정과 결론이 지나치게 편파적인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며 "원고(최 회장)는 상고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반드시 바로잡을 예정"이라고 입장을 냈다.

이어 "재판부는 처음부터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편향적이고 독단적으로 재판을 진행해 왔다"면서 "피고 측 주장에 대한 입증은 단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원고 측에 대해서만 100% 입증을 하지 못하면 믿지 못하겠다며 일방적인 판단을 한 것은 심각한 사실인정의 법리 오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무런 증거 없이 일방적 편견과 예단에 기반해 기업의 역사와 미래를 흔드는 판결에 동의할 수가 없다"며 "특히 6공(共) 비자금 유입 및 각종 유무형의 혜택은 전혀 입증된 바도 없어 재판부의 판단 근거를 전혀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2심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2022년 12월 1심이 인정한 위자료 1억원, 재산분할 665억원 결정에서 20배 넘게 늘어난 규모다. 특히 재산분할은 현재까지 알려진 역대 최대 규모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합계 재산을 약 4조원으로 보고 재산분할 비율을 최 회장 65%, 노 관장 35%로 정했다. 재판부는 1조원이 넘는 재산분할 액수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노 관장이 SK그룹의 가치 증가나 경영활동의 기여가 있다고 봐야 한다. 최 회장의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이라며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1심 판단도 뒤집었다. 또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현 전 회장의 보호막이나 방패막이 역할을 하며 결과적으로 (SK그룹의)성공적 경영활동에 무형적 도움을 줬다"고 판단했다.

장우진기자 jwj1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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