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로지하상가 입찰 법정공방…절차 중지 가처분 기각

이다온 기자 2024. 5. 30.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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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앙로지하도상가 운영을 둘러싸고 대전시와 상인회가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시의 손을 들어줬다.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양규 부장판사)는 30일 (사)중앙로1번가운영위원회가 대전시장을 상대로 낸 '중앙로 지하상가 경쟁입찰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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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기존 방침 유지…31일 오전 중 개찰 완료할 듯"
대전시와 중앙로운영위원회가 운영 주체를 두고 갈등이 이어진 가운데, 중앙로지하상가에는 대전시에게 사용료 반환과 행정 절차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렸다. 김영태 기자

대전 중앙로지하도상가 운영을 둘러싸고 대전시와 상인회가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시의 손을 들어줬다.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양규 부장판사)는 30일 (사)중앙로1번가운영위원회가 대전시장을 상대로 낸 '중앙로 지하상가 경쟁입찰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공유재산법에 규정된 행정재산의 최대 사용허가기간인 30년(무상사용기간 20년, 유상사용기간 10년)이 만료, 더 이상 행정재산 사용허가 갱신을 받을 수 없는 상태로 봤다. 계약 만료에 따라 지하상가의 운영 주체 변경이 불가피, 수의계약 연장은 불가능하다는 시의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

재판부는 "30년 만료에 따라 이 사건 입찰중지 가처분신청을 구할 피보전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나머지 채권자들도 시로부터 이 사건 상가의 사용허가를 받은 채권자인 중앙로1번가운영위원회 사이에 각 개별 점포별로 사용 수익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에 불가, 입찰중지 가처분신청을 청구할 피보전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24일 중앙로1번가운영위원회 등 21명은 일반경쟁입찰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입찰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전날 열린 가처분 신청 심문에서는 연장신청 권리, 신뢰·비례원칙 위배 등 3가지 쟁점을 제시하며 대전시의 입찰 절차를 지적, 법원에서 제동을 걸어줄 것을 요구했다.

상인회 측 변호인은 "현재 채권자·상인들은 계약·법리상 지하상가 사용 수익 연장 신청 권리가 있다"며 "지하상가가 전통시장에 해당하기 때문에 무상 사용 만료 후 수의 계약 방법으로 횟수·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연장할 수 있는데 채무자(대전시)가 재량을 남용하며 연장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대전시는 '공유재산법'에 따라 지하상가의 위탁 운영을 맡긴 지 30년이 지났기 때문에 경쟁입찰 방식으로 새로운 임차인을 찾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시는 가처분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기존의 방침을 유지하고, 31일 오전 중 440개의 점포에 대한 개찰을 완료할 방침이다. 유찰된 건에 대해서는 지역을 대상으로 다시 경쟁입찰에 나설 계획이다. 다만, 입찰 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상인회 측은 이날 저녁 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장우 시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이 문제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연장이 가능한지, 도울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 봤지만 결론은 현행법 안에선 사실상 연장이 불가능하다"며 "안타깝지만 법과 원칙에 따라 확실히 매듭짓는 것이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대전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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