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가수 김호중, 음주운전·범인도피교사 혐의 적용

이기범 기자 2024. 5. 30. 18:5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이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에게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했다.

김 씨가 사고 직후 도주한 뒤 17시간 만에 경찰서에 나타나 음주 측정이 불가능했지만,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해 이같이 판단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30일 김 씨에게 음주운전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고 당일 음주량을 기준으로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 사고 당시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를 넘겼다고 추정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도주 17시간 만에 나타났지만…"위드마크 공식 이용해 음주운전 판단"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 범인도피방조 혐의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사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5.24/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경찰이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에게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했다. 김 씨가 사고 직후 도주한 뒤 17시간 만에 경찰서에 나타나 음주 측정이 불가능했지만,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해 이같이 판단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30일 김 씨에게 음주운전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고 밝혔다. 당초 김 씨에게는 적용된 혐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 방조 등 4개였다.

경찰은 사고 당일 음주량을 기준으로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 사고 당시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를 넘겼다고 추정했다.

아울러 경찰은 김 씨가 자신의 도피를 위해 적극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고 기존 방조가 아닌 범인도피 교사 혐의를 적용했다.

소속사 대표 이광득 씨는 사고 은폐를 위해 A 씨에게 대리 자수를 지시한 혐의를, 본부장 전 모 씨는 김 씨의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폐기한 혐의를 받는다. 매니저 A 씨는 허위로 경찰에 자수해 범인도피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 씨가 사고 이후 허위로 자수하러 가기 전에 음주 상태에서 회사로 차량을 몰고 간 내용을 확인하고 A 씨에게 음주운전, 전 씨에게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추가했다.

이들은 내일 오전 8시에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Ktig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