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찬 칼럼] 尹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 정면 돌파해야 하는 이유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이 국회 본 회의에서 부결되었고 결국 법안은 폐기되었다. 하지만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되는 국면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이 21대 국회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지난 5월 28일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 안건을 상정해 무기명 표결에 부쳤다. 재석 294인에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로 결과가 나왔다. 헌법 제53조 4항에 따른 재석 3분의 2 요건을 넘기지 못했다. 투표 직전에 이번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천하거나 낙마한 21대 국민의힘 의원들 중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에 찬성 투표하는 이탈 반란 움직임에 초점이 맞추어졌지만 사실상 국민의힘 이탈표는 많지 않았다.
야권 참석자가 179명인데 찬성이 179표로 나왔다. 국민의힘에서 공개적으로 김웅, 안철수, 유의동, 최재형, 김근태 의원이 찬성 의사를 밝혔지만 무기명 투표라 확인할 길은 없다. 일각에서는 국민의힘 이탈표보다 더불어민주당 공천에 불만을 품었던 의원들의 '반명' 반란표가 꽤 많았다고 분석하는 주장까지 나올 정도다.
채상병 순직 사고에 대한 의혹 수사 관련 여야 그리고 윤 대통령,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 등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얽혀있다. 즉 어느 한 쪽이 완전히 소진되어야 간신히 끝이 날 수 있는 정도다. 여기에 새로운 이슈가 등장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8월 해병대 수사단이 채상병 순직 사건 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당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세 차례 통화한 것으로 언론 보도가 나왔다.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 사이에 이뤄진 통화가 보고서 회수 과정 등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력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향후 이 전 장관 소환 조사 등을 통해 윤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등을 비롯해 제기된 의혹 전반을 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윤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로서 언제든지 국방부 장관과 통화 가능하다. 그리고 관련 현안에 대한 지시나 명령도 가능하다.
공수처에 대한 빅데이터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지 살펴보았다. 빅데이터 심층 분석 도구인 오피니언라이브 캐치애니(CatchAny)로 지난 5월 25일부터 28일까지 공수처에 대한 빅데이터 연관어를 도출해 보았다.
공수처에 대한 빅데이터 연관어는 '특검', '수사', '국회', '국민의힘', '민주당', '해병대', '정치', '국민', '조사', '찬성', '상병', '야당', '윤석열', '탄핵', '국방부', '사령관', '이재명', '위원장',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반대', '장관', '처리', '경찰', '정부', '거부권', '공직자', '조국', '안철수', '검찰', '소환', '전화', '한동훈' 등으로 나타났다.
공수처 빅데이터 연관어를 보면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된 내용이 새롭게 불거진 '전화' 즉 이종섭 전 장관 통화와 연결되고 있고,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빅데이터 반응은 현재 어떤 상태일까. 같은 기간 동안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빅데이터 연관어를 도출해 보았다.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빅데이터 연관어는 '특검', '국회', '국민의힘', '민주당', '수사', '찬성', '국민', '처리', '원내대표', '해병대', '거부권', '정치',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야당', '정부', '반대' '이재명', '조국', '의장', '탄핵', '특별법', '위원장', '상병', '사기', '추경호' 등으로 올라왔다.
채상병 특검법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 22대 국회에서 다시 시작이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즉시 의원총회를 열어 해병대원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지정해 재발의한다는 방침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해병대원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도 "진상 규명에 더해 정부와 여당이 왜 이렇게 진상 규명을 반대하는지에 대해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끝까지 해나가겠다"고 했다.
해병대원 특검법 관할 상임위가 법사위라 민주당이 위원장직을 맡으면 직권으로 상정이 가능하다. 21대 국회에서 재의결이 부결되고 폐기되었다고 할지라도 채상병 특검법은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다시 시작이다. 법적으로 공수처 수사를 기다리더라도 윤 대통령이 정면 돌파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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