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단체 “헌재, 언론장악 조연 자처…공영방송은 이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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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합헌 결정에 언론 현업단체들이 "헌법재판소가 권력의 하수인을 자처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헌법재판소는 30일 티브이(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통합 고지·징수하지 못하도록 한 방송법 시행령(43조2항) 개정안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6대3으로 기각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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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합헌 결정에 언론 현업단체들이 “헌법재판소가 권력의 하수인을 자처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헌법재판소는 30일 티브이(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통합 고지·징수하지 못하도록 한 방송법 시행령(43조2항) 개정안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6대3으로 기각을 결정했다. 헌재는 “(시행령으로 인해) 한국방송(KBS)공사의 재정적 손실이 초래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청구인의 방송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지난해 7월12일 한국방송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지 약 10개월 만에 나온 결정이다.
언론 현업단체들은 헌재 결정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한국방송본부는 선고 뒤 성명을 내어 “헌재는 이 정권의 언론장악·공영방송 파괴의 조연이 되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였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영방송 종사자와 시민 3만4000명이 낸 탄원서는 휴짓조각이 됐고 , 사회적 혼란을 따져보기 위해 (노조가) 요청한 공개변론도 무시됐다”며 “이제 대한민국에 공영방송은 없다”고 했다.
한국방송본부는 앞으로 수신료 분리고지가 본격화되면 “그간 고지를 대행해온 한국전력공사가 올해 연말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것이고, 공영방송의 물적 토대는 없어진다”라며 “당장 공적재원을 기반으로 한국방송이 담당해온 재난방송, 장애인 방송, 재외국민 방송, 고품격 대하사극과 다큐멘터리는 없어지고, 그저 정권을 찬양하는 보도와 정부 협찬으로 채워질 ‘계도 방송’만 케이비에스에 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해 3월부터 국민제안 누리집을 통해 수신료 징수에 대한 여론 수렴에 나섰고, 해당 누리집 시스템상 중복 투표가 가능해 어뷰징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도 “수신료 징수 방식 개선 의견이 96%”라며 시행령 개정 속도전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공영방송 죽이기’라는 비판이 일었으나, 정부는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6월16∼26일)와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7월11일)를 거쳐 지난해 7월12일 ‘수신료 분리 고지·징수 시행’을 공표했다.
한국방송은 전임 김의철 사장 시절 시행령 개정 과정과 내용에 대한 위헌성을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으나, 지난해 11월 박민 사장 체제로 경영진이 교체된 뒤로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박상현 언론노조 한국방송본부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민 사장은 헌재에 어떠한 의견서, 탄원서도 낸 적이 없다. 이런 부실 대응을 한 회사 쪽에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한국방송 사 쪽은 헌재 결정에 입장을 묻는 한겨레 질의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한다. 티브이 수신료 분리고지가 본격 시행되더라도 국민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박강수 기자 turn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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