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어도어 이사 두 명도 해임 안 돼" VS 하이브 "법 內 후속절차"

이재훈 기자 2024. 5. 30.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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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민 대표 측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인용
31일 임총서 민 측 어도어 이사진은 교체될 듯
당분간 '불편한 동거' 계속
뉴진스 내달 日 활동 더 큰 관심
[서울=뉴시스] 방시혁, 민희진. (사진 = 하이브 제공) 2024.04.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 민희진 대표가 어도어 모회사 하이브(HYBE)를 상대로 제기한 임시 주주총회(임총)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한 가운데, 양 측의 법적싸움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 대표가 일단 대표직 버티기에 성공했지만, 동시에 더 큰 진통이 찾아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번에 민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은 그에게만 해당하는 것이라 현재 어도어 이사진은 31일 예정된 어도어 임시 주주총회(임총)에서 교체되는 게 수순이다. 민 대표의 측근인 신모 부대표, 김 모 이사는 해임될 것으로 보인다. 하이브가 어도어 지분 80%를 갖고 있어 가능하다.

하이브는 이미 이재상 최고전략책임자(CSO), 김주영 최고인사책임자(CHRO), 이경준 최고재무책임자(CFO) 등을 이사진으로 내정했다. 어도어 이사회가 1대 3 구도로 운영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사회에서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사안에 대해 양 측 합의에 진통이 따를 것으로 관측된다.

민 대표 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은 이와 관련 "민희진 대표에게 이사 해임의 사유가 없는 이상 민희진 대표 측 사내이사 두 명에게도 이사 해임의 사유가 없다"면서 "하이브가 위 이사들을 해임할 경우 이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하이브는 이날 법원의 가처분 인용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법 테두리 안에서 후속 절차에 나서겠다고 했다. 우선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이번 임총에서 '사내이사 민희진 해임의 건'에 대해 찬성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다만 "당사는 법원이 이번 결정에서 '민희진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해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을 팔게 만듦으로써 어도어에 대한 하이브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민희진 대표가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던 것은 분명하다'고 명시한 만큼, 추후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후속 절차에 나설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자신들이 민 대표를 경찰에 배임 혐의로 고발한 만큼 이 부분에 대해 집중하겠다는 얘기다.

법원, 왜 민 대표 가처분을 인용했나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걸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ADOR)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에 대한 결정이 나올 예정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민희진 대표가 제기한 하이브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심리 결과를 이날 중 밝힐 가능성이 높다. 민 대표는 앞서 오는 31일 열리는 어도어 임시 주주총회(임총)에서 하이브가 자신을 해임하는 것을 막아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이브는 어도어 지분 80%를 가지고 있어 임총이 열리면, 민 대표를 해임할 수 있는 고유 권한을 가지고 있다. 사진은 30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하이브 사옥. 2024.05.30. jini@newsis.com
이날 법원은 민 대표의 하이브에 대한 방법 모색의 단계가 구체적인 실행행위까지 나아갔다고 보기 어려웠다고 보면서 " 그의 행위가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는 있겠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행위가 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민 대표와 하이브 간 체결된 주주간 계약 내용이었다. "하이브는 5년 동안 민희진이 어도어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의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의결권구속약정을 하이브에게 강제할 수 있는지, 민 대표에게 이사 해임사유 또는 사임 사유가 있는지였다.

법원은 주주간 계약 문언이 명확하다는 이유로 하이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리고 "하이브는 민 대표의 구체적인 이사 해임 사유, 사임 사유를 증명하지 못했고, 이는 이번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가장 핵심적인 이유"라는 게 세종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민 대표는 이번 하이브와 여론전에서 노출된 사적 대화 등에 대해선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세종은 "이번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악의적으로 편집된 제3자들 간의 사적 대화가 무분별하게 언론에 유포됐고 지금도 몇몇 유튜버, 블로거는 짜깁기된 카카오톡을 마음대로 해석하면서 민 대표와 어도어 구성원들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고소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니 현재 게시되어 있는 영상 등은 즉각 삭제해달라"고 청했다.

이제 이미 컴백한 뉴진스의 활동 순항 여부가 관심 대상이다. 민 대표의 관리 하에 활동할 수 있지만 하이브 이사들이 그의 계획에 어떻게 반응할지 쉽게 예상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특히 내달은 뉴진스 활동의 분기점이다. 그 달 21일 일본 데뷔 싱글 '수퍼내추럴'을 발매하고, 같은 달 26~27일 도쿄돔 팬미팅을 여는 등 굵직한 일정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사태와 관련 토론회도 열었던 문화평론가인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학과 교수는 "이제 이번 사태는 봉합을 해야 할 때가 왔다. 조직을 정비하든 오해를 풀든 감정 싸움을 더 이상 하지 말고, 하이브의 공신력과 멀티 레이블을 위해서라도 무엇이 문제였는지 돌아보면서 방시혁 의장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ealpaper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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