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산은과 이행약정 체결…기업개선계획 본궤도

김경수 기자 2024. 5. 30.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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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워크아웃(기업구조 개선작업)을 신청한 태영건설의 기업정상화 작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태영건설은 30일 산업은행과 기업개선계획을 위한 이행약정(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태영건설의 기업개선계획 이행약정 기간은 오는 2027년 5월30일까지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기업개선계획의 성실한 이행과 경영목표 달성으로 조속히 안정적인 재무 건전성 회복과 기업 정상화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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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속히 안정적인 재무 건전성 회복과 기업 정상화 실현할 것”

(시사저널=김경수 기자)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태영건설 여의도 사옥 ⓒ시사저널 박정훈

지난해 워크아웃(기업구조 개선작업)을 신청한 태영건설의 기업정상화 작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태영건설은 30일 산업은행과 기업개선계획을 위한 이행약정(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12월 말 워크아웃 신청 이후 3개월의 실사 과정을 거쳐 기업개선계획을 이행하게 됐다.

태영건설의 기업개선계획 이행약정 기간은 오는 2027년 5월30일까지다. 금융채권자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기한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약정기간 동안 기업개선계획 및 자구계획, 경영목표 등을 이행하고, 채권단으로부터 정기적인 이행점검과 경영평가를 받게 된다.

이에 태영건설은 오는 6월 주식 감자와 주 채권의 출자전환 및 영구채 전환 등을 통한 자본 확충과 재무구조 재조정에 나선다. 또 올해 하반기 안에 2023년 결산 감사의견거절에 대한 재감사와 거래소 심사를 통해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하고, 주식거래정지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기업개선계획의 성실한 이행과 경영목표 달성으로 조속히 안정적인 재무 건전성 회복과 기업 정상화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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