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측 “훌륭한 판결 감사” vs 최태원측 “편파 재판에 상고”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2024. 5. 30.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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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과 재산분할로 1조3808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온 것과 관련, 양측이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2022년 12월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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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뉴스1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과 재산분할로 1조3808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온 것과 관련, 양측이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노 관장 대리인인 김기정 변호사는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의 판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혼인의 순결과 일부일처제 주의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깊게 고민해 주신 아주 훌륭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무엇보다 거짓말이 난무했던 사건이었는데 실체적 진실을 밝히느라 애써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최 회장의 SK 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이라는 항소심 판단에 대해 “‘선대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돈으로 산 주식이 확대·유지됐다’는 상대방 주장에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SK 주식은 혼인 기간 취득한 주식으로 실제 부부 공동재산으로 형성돼 30년간 부부생활을 거치며 확대됐으니 나누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1심에서 1억 원만 인정됐던 위자료가 20억 원으로 대폭 상향된 점에 대해선 “위자료는 재산분할과 상관없이 잘못한 사람이 피해자에게 주는 금액”이라며 “(최 회장이) 잘못한 점이 많다고 재판부에서 판단한 것 같다”고 부연했다.

반면 최 회장 측은 입장문을 내고 “이번 재판의 과정과 결론이 지나치게 편파적인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며 “항소심 재판부는 처음부터 결론을 정해놓은 듯 그간 편향적이고 독단적으로 재판을 진행해 왔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 변호인단은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노 관장 측의 일방적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하나하나 공개했다”면서 “단 하나도 제대로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편향적으로 판단한 것은 심각한 사실인정의 법리 오류이며, 비공개 가사재판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아무런 증거도 없이 편견과 예단에 기반해 기업의 역사와 미래를 흔드는 판결에 동의할 수 없다”며 “정반대의 억측과 오해로 인해 기업과 구성원, 주주들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당했다. 상고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반드시 바로잡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故) 최종현 SK 선대회장의 장남인 최 회장과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인 노 관장은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다. 두 사람의 이혼소송은 최 회장이 2015년 혼외자 존재를 공개하고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히면서 시작됐다.

최 회장이 2018년 정식으로 제기한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던 2019년 12월 노 관장은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노 관장은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중 50%에 대한 재산분할을 요구했다.

2022년 12월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이 주식 형성 과정에 기여한 바가 없다며 SK㈜ 주식을 특유재산으로 보고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이후 노 관장과 최 회장 모두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노 관장이 SK그룹의 가치 증가나 경영활동의 기여가 있다고 봐야 한다. 최 회장의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이라며 노 관장의 손을 들어줬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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