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나라 땅 빌려주고 월세 꿀꺽…부산서 ‘현대판 봉이 김선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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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을 대표하는 재래시장인 부전시장에서 일부 건물주들이 국유지인 도로를 영세상인에게 돈을 받고 임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전시장 도로 위에 좌판을 깔고 장사를 하고 있는 또 다른 곳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분석한 결과 한 건물 소유자 C씨는 자기 건물 앞 도로를 여러 개로 쪼갠 뒤 노점상들과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천만 원의 임차보증금과 수백만 원의 월세를 수십 년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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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앞 국유 도로 빌려주고
7년 동안 꼬박꼬박 월세 챙겨
“돈 돌려줘” 노점상 결국 패소
법원 “일부러 속인 증거 없어”
부산을 대표하는 재래시장인 부전시장에서 일부 건물주들이 국유지인 도로를 영세상인에게 돈을 받고 임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곳에서만 7년간 1억원 넘게 보증금과 월세를 받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 시장에는 도로에 좌판을 깔고 장사하는 상인이 많아 피해액은 수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30일 오전 10시 부산 부전시장은 평일 오전임에도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고 도로와 상점이 분간이 가지 않을 정도로 복잡했다. 길에 좌판을 깔고 장사를 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지만 영세 상인들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묵인하고 있다. 문제는 이 도로를 영세 노점상에게 임대해 수억원의 월세를 받는 건물 소유주들이 있다는 것이다.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부전시장 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A씨는 자기 건물 바로 앞의 국유지인 도로를 B씨에게 빌려주고 억대의 월세를 받아왔다. 야채장사를 하는 B씨는 지난 2017년 임차보증금 1000만 원, 월세 160만원에 10㎡ 남짓의 노점 자리를 지인으로부터 소개받고 토지 소유자라는 A씨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B씨는 임대한 곳이 A씨 소유의 토지가 아닌 국가 소유라는 것을 알고 지난해 말 A씨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보증금 1000만원과 7년간 낸 월세 1억 400만원 등 총 1억1400만원을 돌려달라고 소송했지만 부산지법은 지난달 이 소송을 기각했다. 매일경제가 단독으로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B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이 사건 토지가 대한민국의 소유임에도 A씨 소유인 것처럼 속이고 임대차계약을 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 관계자는 “부전시장 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많은 재래시장에서 도로를 자기 땅처럼 빌려주고 월세를 받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일부 건물주에게 수백억원의 부당 이득이 돌아가고 있는데 이 돈을 국가가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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