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뒤집힌 '세기의 이혼'...재판부 "노태우 비자금 300억 규모 활용"

이시은 2024. 5. 30.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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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2심에서 재산분할액이 당초 655억원에서 1조3809억원으로 크게 늘어나 SK그룹은 물론 재계와 업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가사2부(김시철·김옥곤·이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SK 주식을 포함한 재산분할과 관련, 양측 부친인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과 고 최종현 전 회장 간의 자금 유입을 인정하면서 원고 재산은 모두 공동재산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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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관장 "훌륭한 판결" VS 최 회장 "깊은 유감"

[아이뉴스24 이시은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2심에서 재산분할액이 당초 655억원에서 1조3809억원으로 크게 늘어나 SK그룹은 물론 재계와 업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

노소영(왼쪽) 아트센터나비 관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재산 형성 과정에서 노 관장의 기여를 인정하면서 재산분할액과 위자료를 20배 이상 상향 조정했다. 무엇보다 재판부는 사돈관계였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과 비호가 SK그룹의 성장을 도왔고, 재산 증가에 큰 역할을 했다고 판시했다. 이에따라 재산형성에 일익을 담당한 노 관장이 응당하는 재산분할을 받아야 한다는 논리다.

◇재산분할 1심 655억→1조3808억…"노태우 정권 유·무형적 기여 높아"

서울고등법원가사2부(김시철·김옥곤·이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SK 주식을 포함한 재산분할과 관련, 양측 부친인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과 고 최종현 전 회장 간의 자금 유입을 인정하면서 원고 재산은 모두 공동재산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최 전 회장이 태평양증권을 인수할 당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활용했다는 노 전 관장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이에 대해 재판부가 책정한 규모는 약 300억원이다.

재판부는 "태평양증권 인수 과정이나 SK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서 노태우가 최종현에게 일종의 보호막 역할 한 것"이라며 "그 이후에도 노태우의 많은 유·무형적 기여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SK주식에서 파생되는 배당금 등도 분할 대상에 포함시켰다.

재판부에서 추정한 합계 순재산은 약 4조원으로, 재산분할 비율은 원고 65%, 피고 35%로 산정됐다. 소송 비용에 대해선 최 회장이 70%를, 노 관장이 30%를 부담한다.

◇위자료도 20배 뛰었다…"고의적 유책행위 손배 필요"

위자료는 혼인 관계 파탄 사유·기간, 피고의 정신적 고통, 원고의 그간 태도 등 고려해 기존 1억원에서 20억원으로 액수를 높였다. 특히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최 회장이 김 이사장과 대외 활동을 하는 등 고의적인 유책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원고는 2015년도 12월달 내연녀 혼인 관계, 혼인 관계 지속 어렵다고 일방적으로 공개했다"면서 "자신의 혼인 관계가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재단을 설립하고 전시 총책임자로 참여시키는 등 현재까지 김희영과 공개적 활동 지속해 마치 배우자 유사 지위 있는 거 같은 태도를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 같이 상당 기간 부정행위 지속하며 공식화하는 등 헌법 보호하는 일부일처제도를 전혀 존중하지 않았다"며 "지속적으로 이어진 고의적 유책행위로 피고에게 발생한 손해배상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3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노소영 관장 측 김기정 변호사가 재판 직후 기자들을 만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이시은 기자]

노 관장 법률대리인단은 재판 직후 기자들을 만나 '훌륭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노 관장 측 김기정 변호사는 "무엇보다도 거짓말이 굉장히 난무했던 사건이었는데 실체적 진실을 밝히느라고 애써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혼인의 순결과 일부일처제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깊게 고민해 주신 아주 훌륭한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최 회장 측은 재판 종료 후 3시간 뒤 입장문을 통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 변호인단은 "항소심 재판부는 처음부터 이미 결론을 정해놓은 듯 그간 편향적이고 독단적으로 재판을 진행했다"며 "특히 6공(노태우 정권 시기) 비자금 유입 및 각종 유무형의 혜택은 전혀 입증된 바 없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2심 재판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다.

/이시은 기자(isieun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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