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판정승’…판결문 놓고는 ‘동상이몽’

임재성 2024. 5. 30.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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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가운데, 하이브와 민 대표는 각각 법원 결정에 대한 다른 평가를 내놨습니다.

민희진 대표는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세종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하이브에 법원의 이번 가처분 결정을 존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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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가운데, 하이브와 민 대표는 각각 법원 결정에 대한 다른 평가를 내놨습니다.

■ 민희진 "마녀사냥식 하이브 주장 옳지 않다고 판단한 것"

민희진 대표는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세종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하이브에 법원의 이번 가처분 결정을 존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 대표 측은 "하이브가 가처분 결정에 반해 민 대표를 직위에서 배제하려는 조치를 취한다면 이는 주주 간 계약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민 대표에게 이사 해임의 사유가 없는 이상 민 대표 측 사내이사 두 명에게도 이사 해임의 사유가 없다"며 "하이브가 이사들을 해임할 경우 이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습니다.

민 대표 측은 그러면서 "법원은 언론을 통해 무분별하게 유포된 마녀사냥식 하이브의 주장이 모두 옳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악의적으로 편집된 제삼자들 간의 사적 대화가 무분별하게 언론에 유포돼 민 대표와 어도어 구성원들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하이브 "민 대표, 뉴진스 데리고 이탈 인정된 것"

하이븐 이번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이번 임시주총에서 '사내이사 민희진 해임의 건'에 대해 찬성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하이브는 민 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어도어 경영진 해임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하이브는 그러면서 "당사는 이번 결정에서 '민희진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해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을 팔게 만듦으로써 어도어에 대한 하이브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민 대표가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던 것은 분명하다'고 (법원이) 명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이브는 앞으로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민희진 대표의 경영권 탈취 시도에 대한 후속 절차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어도어 임시주주총회는 예정대로 내일(31일) 열릴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어도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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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성 기자 (newsi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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