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경찰서, 스토킹범죄 현장대응훈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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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칠곡경찰서는 30일 범죄예방대응과 주관으로 동명·가산면, 석적읍 일대에서 스토킹(Stalking) 범죄 대응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훈련에는 112상황팀의 통제에 따라 파출소, 형사팀, 여성청소년수사팀, 교통외근 경찰관이 현장 출동부터 추격, 검거까지 총력대응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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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철억 기자] 경북 칠곡경찰서는 30일 범죄예방대응과 주관으로 동명·가산면, 석적읍 일대에서 스토킹(Stalking) 범죄 대응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훈련에는 112상황팀의 통제에 따라 파출소, 형사팀, 여성청소년수사팀, 교통외근 경찰관이 현장 출동부터 추격, 검거까지 총력대응으로 진행됐다.
훈련내용은 메시지 부여를 시작으로 주요 도로 경찰관 배치, 현장 경찰관의 상황전파, 통합관제센터의 차량 검색과 추격, 검거 후 호송까지 일련의 절차로 진행되었다.
스토킹 범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등 상대방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다.
스토킹은 상대방에 대한 관심과 감정의 표현이 스토커가 통제할 수 없는 정도의 도를 넘을 경우, 상황에 따라서는 살인이나 납치, 감금 등 피해자가 예상하지 못하는 비극적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지난 2021년 3월 23일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편모가정인 세 여성이 딸의 스토커에게 피살당한 사건이 사회적으로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이에, 정부와 국회에서는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발 빠른 대응으로 스토킹 범죄의 예방과 실효성 있는 대책 추진을 위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공포해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하게 됐다.
강용규 범죄예방대응과장은 “가정폭력, 아동학대, 교제폭력 등으로 접근금지명령을 받은 사람이 피해자에게 접근할 경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강력범죄에 이르지 않도록 스토킹 신고 초기부터 내용을 잘 분석해 면밀하게 대응한다”고 말했다.
/대구=김철억 기자(kco7700@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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