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KBS 수신료·전기요금 분리징수 시행령 합헌"

조성흠 2024. 5. 30. 18:24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KBS와 EBS의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하도록 한 시행령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오늘(30일) 수신료 분리징수의 근거가 되는 방송법 시행령 43조 2항에 대한 KBS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청구인의 방송운영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KBS는 "헌재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TV 수신료 분리고지가 본격 시행돼도 국민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성흠 기자 (makehmm@yna.co.kr)

#KBS #헌법재판소 #수신료_분리징수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