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측 "해임 사유 증명 안 돼…이사 해임도 부당"
신새롬 2024. 5. 30. 18:21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되자, 민 대표 측은 "하이브의 주장이 모두 옳지 않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이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민 대표를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세종은 오늘(30일) "하이브가 언론을 통해 유출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모두 법정에 제시됐지만, 법원은 이를 배척했다"며, "하이브가 민 대표의 이사 해임 사유, 사임 사유를 증명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이브 측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추후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후속 절차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새롬 기자 (ro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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