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서부신시가지 옛 대한방직부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김동욱 2024. 5. 30.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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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 서부신시가지 내 마지막 노른자위 땅으로 불리는 옛 대한방직 부지가 토지를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전주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통해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향후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될 경우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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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 서부신시가지 내 마지막 노른자위 땅으로 불리는 옛 대한방직 부지가 토지를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이 예정된 지역의 땅 투기 성행과 급격한 지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토지거래 계약 체결 시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지정 지역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등 주택은 갭투자가 불가능해 투기 수요를 잡는 강력한 장치 중 하나로 꼽힌다.

전주시는 30일 열린 전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옛 대한방직 부지를 2029년 6월까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안건이 원안 통과됐다고 밝혔다.
전주 서부신시기자 옛 대한방직 부지.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옛 대한방직 부지 전체 면적(23만565㎡) 중 서부신시가지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기반시설인 완충녹지(7873㎡)를 제외한 공장 부지 22만2692㎡이다. 완충녹지는 현 대한방직 부지를 둘러싼 전주시 소유의 토지로 향후 도로로 편입될 예정이다.

이번 허가구역 지정은 공고일로부터 5일 후 효력이 발생한다. 옛 대한방직 부지는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 동안 토지를 거래할 땐 반드시 관할 관청인 완산구청장으로부터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주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통해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향후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될 경우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한다. 또 불합리한 투기성 토지 거래를 예방해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전주시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부지 개발 사업이 추진될 것”이라며 “(민간이 추진하는) 이를 통해 전주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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